의약품과 건약

npojip 의견3

(2005.03.18호 )
『약의 체크(check)는 생명의 체크(check)』인터넷(internet) 속보 판No54
<이레사ISEL 시험의 중대한 결함> 당 센터(center)의 지적을 매일 신문이 크게 보도
<이레사> 통계학자에 의한 시험 데이터(data)재 분석이 결정
의약 비지란스 연구소   모래밭  로쿠로우
속보 No51 ,No53 로 보고했던 것처럼,이레사의 ISEL 시험에는 중대한 결함<환자의 할당에 큰 치우침>이 있고, 신뢰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고,아스토라제네카 사와 후생 노동성에 데이터(data)를 요구하고 있지만 ,그 것에 대해 매일 신문이 이하와 같이 크게 보도했다.

또,생 데이터(data)를 위원의 통계학자에 위탁하고재 해석하고,그 결과가 24(제 4회 검토회)일에는 제출된 예정인  것이 ,17일 (제 3회 검토회)보고됐다.이 이례가 조치가 취하여진 배경에는 ,당 센터(center)가 엄격한 데이터(data) 분석이 관계되고 있을 것 같다.

npojip 의견2

(2005.03.22호-3.23 개정)
『약의 체크(check)는 생명의 체크(check)』인터넷(internet) 속보 판No55
<EGFR 유전자 변이>있습니다 도,이레사「연명 효과 하고」
―아사 자신이 명언―17일 배포 자료로 판명
NPO 법인 의약 비지란스센타   모래밭  로쿠로우
일본인이나 동양인에게는 이레사의 연명 효과가 기대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고 한 최대의 근거로 되어 있는 것이 ,일부의 환자에 보여지는「세포 표면의 단백질」즉『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EGFR)』의 암세포로의 유전자 변이이다.3월 17일에 열렸던 게피치니부 검토회(자료:문헌 1 )로는 ,이 유전자 변이를 「종양 축소 효과를 예측한 중요한 인자」로 하면서 도,측정 방법등이 확립·보급되고 있지 않는 것이나 ,변이가 없는 환자라도 종양이 축소하고 팔는 것등을 이유로,유전자 변이의 측정을 이레사 사용의 조건에는 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차지했다.

npojip 의견

(2005.03.25호 )
『약의 체크(check)는 생명의 체크(check)』인터넷(internet) 속보 판No56
연명 효과가 없는 이레사 사용 계속은 부적절
NPO 법인 의약 비지란스센타   모래밭  로쿠로우
게피치니부 검토회:연명 효과 없는 채 p속 ??
폐암용 경구 항암제 게피치니부(이레사)가 국제 대규모적 임상 시험(ISEL)으로 연명 효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받고,일본에 있어서 취급을 심의하고 있던 후생 노동성의 게피치니부 검토회는 ,3월 24일 ,「사용 계속」의 최종 의견 1) 을(를) 정리했다.사용에 있어서는,일본 폐암 학회의 가이드 라인(guide line) 2) 의(것) 준수를 첨부 문서에 기재한 등,의사나 환자에 정보 제공한 것을 후노생에 구했다.

이레사 관련 기사1-2005년이후 이레사 복용자 사망자수

日 '이레사' 부작용死 3월말 현재 643명
2005년 이후 월별 사망자 10명 이하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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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은 26일 지난달말까지 폐암치료제 '이레사'에 의한 부작용보고 집계를 공표했다.

이에 따르면 2002년 7월 일본에서 발매가 시작된 이후, 총 보고건수는 1,631건으로 사망자는 64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회집계(2004년12월)에 비해 보고건수는 158건, 사망자수는 55명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2005년이후부터는 월별 사망자수가 1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어, 2004년 이전보다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2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승인된 이레사는 극적인 종양축소효과가 보고되는 한편, 간질성폐렴 등 부작용에 의한 환자사망이 속출하여 유족에 의한 소송도 일어나곤 했다.

이레사 관련 기사5-서울대 허대석교수 연구결과

"폐암치료제 '이레사' 한국인에 효과적"

서울대 허대석 교수팀 폐암환자 90명 유전자 분석결과



미국과 일본 등에서 치료효과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폐암치료제 '이레사'(아스트라제네카)가 한국인에게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내과 허대석 교수팀은 지난 2001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폐암치료제 이레사를 복용한 비소세포성 폐암환자 90명을 대상으로 종양조직의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명이 신체 내 단백질(EGFR-TK)에 유전자 돌연변이를 보였으며 이 중 15명이 이레사에 반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여기서 '반응'이란 종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를 말한다.
이 연구결과는 종양분야 권위지인 '임상종양(Journal of Clinical Oncology)' 4월호에 실릴 예정이다.

이레사를 투약한 후 유전자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종양의 크기가 줄어든 환자들의 상당수가 이레사의 작용부위인 'EGFR-TK'에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레사 관련 기사4-치료제가아니라 생명연장에서 조금 효과

이레사


이레사는 암세포가 발생하는데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하는 약물로 기존의 화학요법 암치료제보다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크게 악화시켰다는 점이 매력이다. 하루에 한알만 복용하면 되고, 투여기간 동안 병원에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장점이다.
그러나 이레사의 효과는 상당히 부풀려졌다. 개발당시 제약사측은 19~35%에서 암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1차 치료에 실패한 환자가 2차 치료로 이레사를 복용했을 경우 약 10~20%, 3차 치료에서는 약 10%의 환자의 암크기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삼성서울병원 박근칠교수는 기존 항암제로 1차 치료에 실페했을 경우 2차치료제로 이레사를 이용하는데, 약 18%의 환자들에게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치료제라기보다는 말기 폐암 환자의 생명을 연장하고, 환자의병세를 최악의 상태에서 조금 나아질 수 있게 하는 개선제라고 할 수 있다.



출처 한국일보


이레사 관련 기사3-일본연구결과

18편의연구논문 분석결과,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하는 EGFR의 과발현과 환자의 생존율과 큰 상관관계과 없고 이와 관계있는 이레사의 효과를 부정하는 연구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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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연명효과 논란 재점화
EGFR 과발현, 환자 생존율 저하시키지 않아
日 연구팀 분석



폐암치료제 '이레사'(Iressa, gefitinib)와 같은 EGFR(표피성장인자수용체) 저해제가 일부 환자에서만 효과를 나타내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레사 관련 기사2-일본내 부작용 발현율

정리하면

2002년 일본에서 복용자 17000명중 291명사망
유럽 : 부작용 출현율 0.2-0.4% vs 일본 1.7%

우리나라 450명 투약 중 38명 폐렴악화 사망하고 90명 사용중단, 322명 계속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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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日, 폐암치료 신약 '이레사'부작용 81명 사망
[동아일보 2002-12-05]




일본 후생노동성은 7월부터 판매된 폐암 치료 신약 '이레사'를 복용한 사람 가운데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4개월 반 동안 81명이 숨졌다고 4일 발표했다.


이레사 관련 기사1-아스트라제네카 입장

아스트라제네카주장은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계 인종에게 특이하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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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레사’ 약가공방 虛와 實
아스트라제네카 vs 시민사회단체


한국아스트라제네카


“감정적 대응 아닌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아스트라제네카, 한국 약값 결코 高價 아니다


지난 3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가입자 최초로 보건복지부에 약가조정신청을 낸 것이 급기야 법정 공방에 이르게 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각의 논리에 따라 ‘이레사의 혁신성’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의·약사자격 미국서도 통용될까 --보사

FTA 핵심요구 불구 실현 가능성 희박
교육·실기과정 등 동등수준 인정이 먼저



우리정부가 한·미FTA 협상에서 의료인과 약사 등 전문직 자격인정을 요구하면서 국내 의사와 약사자격이 미국에서도 통용될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결론부터 보면 교육과정은 물론 실기과정까지 동등수준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먼저이며 이를 확보하지 않고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다.



즉, 전문직 상호인정 제도가 가시화되기 위해서는 자격시험의 내용과 수준이 검증돼야 하며, 면허 취득 후 재교육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양국이 완전한 공감을 도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서강대 법학과 왕상한 교수는 이와 관련해 한·미FTA협상에서 우리측이 요구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의료인 등 전문직 자격인정 ▲영리병원 허용 등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이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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