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규개위내용
□ 정부는 21세기 성장동력의 강화를 위해 ‘03년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이 각종 규제와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경제특구로서의 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① 경제자유구역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실시부담을 완화하고, 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 일반사업의 경우 대규모(도시개발의 경우 25만㎡ 이상) 사업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부담이 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규모를 명시하고
예) 25만㎡ 이하의 도시개발, 15만㎡ 이하의 공업용지 조성, 4㎞ 이하의 도로신설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ㅇ 현재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된 매립지 위에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