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외국인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 규개위내용

□ 정부는 21세기 성장동력의 강화를 위해 ‘03년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등 3개)이 각종 규제와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경제특구로서의 특성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① 경제자유구역내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실시부담을 완화하고, 부담금을 경감하기로 하였다.

□ 일반사업의 경우 대규모(도시개발의 경우 25만㎡ 이상) 사업만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경우 소규모 사업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부담이 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규모를 명시하고
예) 25만㎡ 이하의 도시개발, 15만㎡ 이하의 공업용지 조성, 4㎞ 이하의 도로신설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ㅇ 현재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된 매립지 위에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중복적인 평가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예) 공유수면 매립후 일정기간(5년) 이내 개발사업 시행시 지형․지질, 동식물 등의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

□ 또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 등의 경우 일반지역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내에서는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을 감면하고 있음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사업이 오히려 부담금 감면혜택이 적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면비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②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산업용지 공급방식을 전환하고, 구역내 교육시설의 설립기준을 완화하며, 의약품 수입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초기투자비용 부담으로 인해 외국기업 유치에 장애요인이 되는 ‘분양위주’의 산업용지 공급방식을 저가의 장기임대방식 확대’로 전환하고, 외국인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을 설립하는 경우 현재는 교사(校舍)로 건물 전체를 소유하거나 임차 사용하는 때만 설립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물의 일부를 임차 사용하는 때에도 인정하기로 하고,
* 광양만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추진중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STC-Korea)의 경우 교사로 건물의 일부 임차 사용을 희망
ㅇ 경제자유구역에 소규모 외국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였으며,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국내 학교법인과 같이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를 비과세하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수입하기 위해 필요한 수입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신약의 경우 약 10~12개월)됨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의료활동이 제약되는 불편을 막기 위해 수입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 외국의 의약품․의료기기허가등록기관(FDA 등)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과 위험성이 적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절차를 배제하거나 완화
ㅇ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은 외국인 전용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현재는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불가)

③ 사업추진 원활화를 위한 행정절차 개선방안으로 관계부처 합동심의제를 도입하고,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단계적으로 지방에 위임하기로 하였다.
□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거치는 각종 인허가(36개 법률, 65개 인허가) 의제처리시 발생하는 관계부처간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관계부처 합동심의제』를 도입하였으며,
ㅇ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권한과 개발면적이 25만㎡ 미만인 중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내년부터 재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하고, 201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전면 위임하기로 하였다.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 : ①단위개발사업지구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변경 ②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③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주소 변경 등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을 11월 21일(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확정하였으며,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의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개혁방안의 시행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촉진되어 당초의 지정효과가 가시화됨으로써 외국인 투자가 증대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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