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비대면 진료 영리 플랫폼에 대한 규정은 의료법 외 별도 규제법령 필요
사진: 데일리팜
- 정부는 <보건의료기본법> 44조 2항에 근거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행하고 이를 공개해야
- 의료법은 비영리원칙에 입각한 의료의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로 영리 목적 민간 플랫폼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해야
정부와 국회가 16년간 가로막혔던 비대면 진료(‘원격의료’)를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하려 한다. 우리는 비대면 진료 허용을 전제로 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앞서 정부와 국회가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공개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18일 예정된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도 제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