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민 건강권과 건보 재정 지속성 확보 외면한 약가제도 개편,‘일시 보류’를 넘어 ‘사회적 논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건정심 상정을 3월로 보류한 결정에 부쳐
정부가 2월 건정심에서 결정하려던 <약가제도 개편안> 처리를 일시 보류했다. 지난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약가제도 개선방안 안건이 삭제된 데 이어, 2월 건정심 상정조차 3월로 미뤄졌다. 이번 개편안은 희귀·중증질환 신약의 선등재 후평가(신속급여) 도입, ICER 임계값 상향, 약가유연계약제(이중가격제) 확대 등 그동안 다국적 제약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민원사항을 집대성한 내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