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세계 최상위 의약품 소비국의 통합돌봄, 약물 관리는 아직 제도밖에 있다

[논평] 세계 최상위 의약품 소비국의 통합돌봄, 약물 관리는 아직 제도 밖에 있다

 

보건복지부가 7월 23일 공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6」에 따르면, 2024년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1,041.2달러(구매력평가 기준)로 OECD 평균(708.5달러)의 약 1.5배,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았다.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9회로 OECD 평균의 2.7배에 이르러 회원국 중 가장 많았다. 65세 이상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 또한 지난 10년간 꾸준히 상승해 왔다. 이 통계들이 던지는 물음은 하나로 모인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약을 복용하는 초고령사회 한국에서, 그 많은 약은 과연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가.

[무상의료][입장] 적십자사 중앙위는 인요한 회장 선출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라.

[국회 공직자윤리위의 인요한 후보 취업심사 연기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쿠데타 미수범을 ‘가슴으로 이해’한 인요한 공직자 윤리 심사가 그토록 오래 걸릴 일인가?

- 적십자사 중앙위 스스로 회장 선출 철회하라. 이재명 대통령도 입장을 밝혀라.

 

 

27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취업 적절성 여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연기했다. 심사 안건은 차기 윤리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공직자 윤리 상 부적격임이 명백한 인요한의 취업 제한이 신속하게 결정되지 않은 것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무상의료][성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국고지원 20퍼센트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퍼센트 지키겠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구차한 핑계 대지 말고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총액의 약 20%는 국가가 지원해서, 가입자 부담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이 제대로 지켜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대 민주당, 국민의힘 계통 정당들 모두 이를 지키지 않았다. 대부분 13~14퍼센트대에서 국고지원이 이뤄졌고, 이조차 일몰 규정이 있어 5년마다 법을 개정해야 한다. 정부가 국고 지원을 소홀히 한 덕분에 건강보험 보장성 역시 60퍼센트 초반대에 머물러있다. OECD 꼴찌 수준이다.

 

[논평] 임신중지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논평] 임신중지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 의약품 도입을 통해 임신중지가 처벌이 아닌 권리로 인식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이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분명한 경로를 통해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도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다.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고, 대통령 역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보도자료] 건약, “제네릭 약가 몇 %가 아니라 약가체계 전반 재검토해야”

[보도자료] 건약, “제네릭 약가 몇 %가 아니라 약가체계 전반 재검토해야”

-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서 제출

- 혁식형 제약기업 약가 특혜 중단하고,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해야

 

 

1. 취지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한편,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약가를 적용하고, 신규 제네릭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추가적인 약가 우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견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408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의견

 

이번 개정고시안의 핵심은 약가산정률의 조정이 아니라,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현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부 요율만 변경한 데 있습니다.

 

2010년 제정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별표1]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조정 및 가산기준은 제네릭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비율만 조정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고시안 역시 이러한 틀을 유지한 채 약가산정률과 가산률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약이 알고 싶다_37번째] 아이 설사에 늘 먹이던 그 약... 갑자기 '19세 미만' 금지된 이유

아이 설사에 늘 먹이던 그 약... 갑자기 '19세 미만' 금지된 이유

- 아이를 위한 약은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필자는 기름지거나 소화가 잘되지 않는 음식을 먹고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토하거나 설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때마다 늘 찾는 상비약이 있다. 포장을 뜯으면 은은하게 달달한 바닐라향이 나고, 몸이 허한 상태에서 그 엄청난 단맛의 약을 먹으면 묘하게 낫는 기분이 든다.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에게 달달한 맛을 선사하는 이 약의 이름은 '디옥타헤드랄 스멕타이트(상품명: 스타빅·포타겔 현탁액)'다.

스멕타이트는 급·만성 설사에 흔하게 사용하는 약이다. 그런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아래 식약처)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적응증을 삭제했다고 알려지면서 약국가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수십 년간 아이들의 배탈을 달래온 약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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