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임신중지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논평] 임신중지 의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 의약품 도입을 통해 임신중지가 처벌이 아닌 권리로 인식되는 출발점이 되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이 정식으로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분명한 경로를 통해 성분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물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도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임신중지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의 필요성에 여러 차례 공감해 왔다. 정부는 출범 이후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을 포함했고, 대통령 역시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법률이 정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반복하며 실질적인 도입 절차를 진전시키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