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초고가 신약 치료효과 실태 발표 및 신속등재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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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 02. 09.(월)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순서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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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6. 02. 09.(월) 오전 10시 ■ 장 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 순서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 일 시 : 2026. 02. 09.(월), 10:00
○ 장 소 : 경실련 강당 (종로구 동숭동 소재)
* 유튜브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ithccej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다. 우리는 이 시행령이 지역의료 강화에 도움이 될지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점을 갖는다. 지역의사제 취지는 의료취약지에 부족한 의사를 확충하는 것이다. 의료취약지는 사실상 민간의료기관이 수익성 문제로 기피하는 곳인 만큼, 결국 공공의료를 강화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민간 중심의 의료공급체계, 무늬만 지방대인 사립의대 문제를 방치하고선 풀기 어려운 과제인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혁신형 의료기기’를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의료 현장)에 즉시 진입시켜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는 윤석열 내란 수괴가 2024년 9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5월에 입법예고한 것이다. 당시 윤석열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제도인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킬러 규제’라며 공격해댔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것을 그대로 수용해 오늘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사진: AP/뉴시스
청와대가 어제(22일) 트럼프가 제안한 가자지구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 식민지배 기구다. 트럼프가 종신 의장을 맡아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과도 정부를 지휘한다는 이 ‘평화위원회’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자결권을 짓밟는 것이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무장해제를, 하마스 완전 해체와 “어떤 형태로든 가자지구 통치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전 세계 매출 1위 약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2023년부터 전 세계 의약품 매출 1위를 굳건히 지켜온 것은 항암제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였다. 2024년 한 해에만 291억 달러(42.6조 원)를 벌어들였고, 올해는 300억 달러(44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벽을 넘어서는 새로운 도전자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등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1월 1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제 19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에서 만난 많은 회원들이 다시 모여 지난 활동의 평가 및 새로운 건약의 사업계획에 성원을 보여주었다. 건약은 이번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사업평가 및 재정 심의/의결, ▲ 19기 임원 선출, ▲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의약품 공급안정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운동, 유효성 및 부작용 감시를 위한 활동, 지역사회 돌봄 체계 내에서 건약이 지향하는 통합돌봄의 모습을 구체화하는 활동, 환경적 관점의 보건의료를 모색하는 운동, 회원 조직 활동 독려 및 여러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기로 하였다.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오는 1월 15일에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축소 방향의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1월 28일 약가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급여 재평가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제약업계 편의만을 봐주는 방향으로 흐르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환자의 안전과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재평가 제도의 취지는 명확하다. 과거 허술한 기준을 틈타 손쉽게 급여 목록에 등재되었으나, 현재의 과학적 기준으로는 효과를 입증하기 어려운 약들을 걸러내는 것이다. 효과 없는 약을 퇴출시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낭비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시작된 이 제도의 정당성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12월 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은 신약 접근성 제고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약가의 불투명성을 극대화하는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를 전면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성과 달성 여부가 불분명한 목적을 위해 건강보험 시스템의 근간인 투명성을 희생시키는 조치로, ’수단의 상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개악안이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본 개정령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