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제네릭 약가 몇 %가 아니라 약가체계 전반 재검토해야”
[보도자료] 건약, “제네릭 약가 몇 %가 아니라 약가체계 전반 재검토해야”
-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서 제출
- 혁식형 제약기업 약가 특혜 중단하고, 경쟁형 약가제도 도입해야
1. 취지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네릭 의약품의 약가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5%로 조정하는 한편, 혁신형·준혁신형 제약기업에는 각각 49%, 47%의 약가를 적용하고, 신규 제네릭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추가적인 약가 우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