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약이 알고 싶다_38번째]검증되지 않는 불멸의 세포를 팝니다
- 환자에게 전가된 '첨단재생'이라는 위험한 베팅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은 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제조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네이처셀의 관계사(알앤엘재생의학연구소)가 20년에 걸쳐 개발한 퇴행성관절염 치료제 '조인트스템'의 품목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반려하자, 회사가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었다. 환자 자신의 지방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배양한 뒤 무릎에 주사하는 이 치료제는 3상 임상시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법원은 그 점을 근거로 식약처의 반려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