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뇌출혈 등 부작용 숨긴 혁신의료기술, 문제는 사후관리가 아니라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선진입’ 제도 그 자체다.

- 정부는 엉뚱한 데 책임 전가하지 말고, 스스로 만든 위험천만한 선진입 의료기술 제도 중단하라!

 

최근 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혁신의료기술 제도로 들어온 의료기술 업체가 뇌출혈, 하반신 마비, 심정지 같은 부작용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선진입 제도인 평가유예 기술의 경우도 업체와 의료기관이 자가 보고를 하기에, 진위확인 및 누락포착을 하기 어렵다고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제도 전반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라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통보했다.

 

이 감사는 그간 잘 드러나지 않았던 진실을 밝혔다. 바로 미검증 기술을 도입하는 선진입 제도가 위험천만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불가피하지 않은데도, 역대 정부는 그간 안전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기업이 판매하고 의사가 처방할 수 있게 허용했다.

 

[무상본부][6.3 지방선거 주요 정당 보건의료 공약 논평]

고유가, 고물가, 생계비 고통 심화, 계속되는 ‘응급실 뺑뺑이’

각 정당과 후보들은 복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각 정당의 10대 공약이 발표됐다. 아직 정책자료집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발표된 10대 공약이 핵심 공약일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 논평하려 한다.

 

[그약이 알고싶다_34번째] '버스 공영제'만큼 '공공 제약기업'이 절실한 이유

* 아티반 / 일동제약

임상 현장 혼란...응급실 필수 약이 사라지고 있다

-  '버스 공영제'만큼 '공공 제약기업'이 절실한 이유

 

우리는 어디를 가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출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도보 10분 이내에 정류장이 있고, 10분도 채 기다리지 않아 버스를 탈 수 있다. 하지만 이른바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현실은 전혀 다르다. 정류장까지 30분은 걸어야 하고, 배차 간격이 1시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85개가 이 취약지역에 해당한다.

[사후보도자료] 건약, 복지부 '약가제도 개선방안' 관련 정보공개청구

* 본 이미지는 AI가 생성한 것입니다.

 

 

- 깜깜이 약가개편, 근거와 결정 과정 공개하라

- 건정심 회의록, 제네릭 약가 산정율 조정 근거, ICER완화 및 신속등재 타당성 자료 등 전면 공개 요구

- ‘이중약가제’ 확대, 투명성 포기 선언

 

1. 취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6년 3월 26일,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제네릭 약가 산정률 조정, ICER 임계값 상향, 희귀질환 치료제 등의 신속등재 및 AI 기반 평가모델 도입, 그리고 가칭 ‘약가유연계약제(이중약가제)’ 확대 등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건약, 건약,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 완화 반대 의견서 제출

위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것입니다.

 

- 불법 리베이트 기업에 “혁신” 인증 길 열어줘, 제재 무력화하는 개악안 반대

- 비윤리 기업까지 품는 인증제도에서 공공성, 윤리성을 기반으로 한 인증제도로 개선해야

 

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51호)을 행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실질적으로는 리베이트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본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의견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완화 반대 의견서, 복지부에 제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6-251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1. 의견

 

(1) 제 5조

 

(1-1) 제 5조(인증 기준 등) 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수정 의견>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

 

 

[그 약이 알고 싶다_33번째] 기후위기시대, 약국생활의 불편한 진실

약사들이 영업시간 끝난 뒤에 하는 일...이대로 괜찮을까?

 

약국을 운영한 지 7년 차에 접어든 필자에게 있어 매일의 중요한 일과를 차지하는 업무는 바로 쓰레기 처리다. 약 포장재였던 각종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는 일로, 박스/종이류는 물론이요, 플라스틱 약병과 시럽병, 드링크 유리병, 각종 비닐커버와 에어캡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쓰레기를 처리한다.

그뿐인가, 폐의약품 쓰레기 처리도 약국의 몫이다. 가정에서 복용하다가 남아서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약들, 기한이 지나 쓰지 못하게 된 약들은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될 경우 토양과 수질에 잔류하여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모임넷][취재요청서] '낙태죄'헙법불합치 결정 7주년 집회

시스템이 없어서 여전히 우리는 위험하다

각자도생 7년 보건복지부가 책임져라

 

1. 바른 언론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2. 오는 4월 11일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지 7년째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질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과 제도의 변화는 진척된 바가 없어, 많은 여성들이 병원에서 임신중지를 거절 당하고, 비밀 게시글과 비 밀 상담으로 정보를 찾으며, 신속한 임신중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고 권 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는 임신중지 비범죄화 이후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 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현황 조사,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보장, 의료 체계 구축, 정보 제공 등 보건복지부가 해야했던 많은 일들을 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해왔으며, 이 로 인해 여전히 모든 시스템이 '낙태죄'의 시대와 다름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기자회견]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에 공공의료 꼴찌국가 오명 탈피할 ‘진짜’ 공공의료 확충 강화 대책을 요구한다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세계 보건의 날’ 우리는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 앞에 모였다. 코로나 재난 이후 수년이 흘렀고 정권이 바뀐 지도 10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한국은 공공의료 꼴찌 국가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 발언만을 목도하고 있다.  이에 지역의료 붕괴의 유일한 대안인 공공의료 확충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우리는 다시한번 중앙정부의 책임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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