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상근거 없는 애엽추출물의 구원투수가 되지 말아야
사진출처: 메디파나
– 효과 없는 약에 제약사 봐주기 행진을 멈춰라.
– 복지부는 애엽추출물에 대한 심평원의 결정을 재검토하라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지난 8월 급평위는 애엽추출물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며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제약사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심평원은 이번에 “비용효과성이 충족되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약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임상적 유용성 평가가 ‘없음’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