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건강보험 원칙을 무너뜨리는 약가 비밀주의 확대를 즉각 중단하라.
- 이중약가 확대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
- 선량한 대리인의 의무를 다하려면, ‘투명성’원칙을 지켜야
이재명 정부는 약가유연계약제 도입을 예고하고 있다. 신약 접근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실은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겉 표지 가격과 실제 거래 가격을 이중화시키는 이중약가제도를 확대하며 건강보험 원칙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