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정부의 연명의료 결정 기준 ‘말기’ 확대 입법예고에 대한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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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의 자기결정권 확대 취지 공감하나, 현장 혼선 방지할 ‘말기 판단 기준’ 정교화 대책 선행되어야
- 온라인 의향서 등록 도입에 따른 ‘충분한 정보 제공’과 ‘의사 결정 지원체계’ 구축 촉구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 환자’ 단계로 확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