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 제안한다
[논평] 비대면진료, 공공플랫폼 도입을 제안한다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로 시행하기 위한 개정 의료법이 오는 12월 24일 시행된다. 실시 요건과 처방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 약국 외 인도가 허용되는 지역 등 제도의 실질을 정할 기준이 대부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하위법령 제정이 사실상 제도의 최종 설계에 해당한다. 그러나 논의는 비대면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집중되어 있다. 환자의 진료 요청을 받아 의사에게 연결하고 발급된 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일, 즉 비대면진료 중개업이 수행하는 기능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는 민간 위임을 전제로 논의에서 빠져 있다. 우리는 이 기능을 담당할 공공플랫폼의 도입을 제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