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트럼프와 다국적 제약사의 약가인상 압력,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 의약품 가격 인상을 통해 다함께 건강을 퇴보하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국적 제약사 입장에 부처

 

 

대표적인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 및 미국 상공회의소가 지난 27일(현지시각)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한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제약협회는 “미국은 가치 있는 신약의 연구 및 개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지만, 외국 정부의 가격 통제와 환급 지연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법과 치료제를 포함한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 제조 및 수출하는 기업들의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외국의 약가 및 급여제도를 맹비난했다. 미국 상공회의소도 ‘지적재산권 소유자가 전 세계에 자신의 지적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하고 공정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며 미국 무역 대표부의 강력한 무역협상을 요구하였다.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에 편승한 제약업계의 이중잣대

 

미국 제약업계의 막무가내식 주장은 사실 미국 트럼프의 ‘무임승차론’에 기반한다. 트럼프는 지난 5월 12일 자국 내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도 채 되지 않지만, 전 세계 제약산업 이익의 4분의 3을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국립보건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미국인이 높은 약값을 감당하는 동안에 다른 국가들은 제약기업에 저렴하게 약을 구매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이는 제약사가 미국에서 약값을 낮추는 대신 다른 나라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제약사의 외국 시장 접근 확대를 지원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제약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미국 내 ‘최혜국대우(MFN)’ 정책에 대해서는 투자와 신약 개발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자국 내 약가인하는 반대하면서 외국의 약가인상은 요구하는 이중잣대를 보인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 체계를 위협하는 제약업계의 끊임없는 요구

 

미국 제약업계는 오랫동안 정부가 주도적으로 건강을 국민들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으로 여기고, 전국민 건강보험 시스템과 의약품 가격통제 정책을 통해 개인과 모두의 건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정책들에 반대해왔다. 반대로 이들은 특허독점이라는 반시장적 체제를 ‘공정무역’으로 포장하고, 최대 마진을 보장하는 독점약가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해왔다.

 

또한 특허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독점기간을 연장하거나 의약품 자료보호제도와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독점제도 운영을 요구했다. 게다가 가격협상이 약한 국가의 약값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 각 국가들 간의 가격협상 결과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들도 요구해왔다.

 

한국은 2007년 한미 FTA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2014년 위험분담제 및 환급제 도입 등 미국정부와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요구에 못 이겨 회사에게 유리한 제도들을 도입해왔다. 최근에도 연간 치료비용이 수억 원에 달하는 고가치료제의 혁신성을 인정한 약가제도, 희귀질환 치료제의 인정기준을 낮춰 신약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무력화시키는 약가제도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제약기업 육성을 위해 세금지원 및 약가가산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제도를 비난하는 한편, 미국 기업들에게도 동등한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인하 행정명령이라는 부채질은 한국과 많은 국가들에게 약제비 인상이라는 폭풍으로 뒤바뀌어 마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흐름 변화를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최소한의 공공성 보장이 무너지고,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미국 제약기업만 살리는 약으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치료제의 혁신성을 반영한 약가제도 개선을 재고해야 한다. 이는 환자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다국적 제약사들의 약값 인상 요구에 무릎을 꿇는 것에 다름없다. 급격히 증가하는 신약의 가격들을 대항하기 위해 협상력을 높이는 노력이 우선이다.

 

둘째, 제약기업의 무도한 약가인상 요구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한국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에서 1% 정도 규모에 불과하다. 다국적제약사가 마음만 먹으면 한국 시장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 정부의 가격 협상력은 미미할 수 밖에 없다. 최근 유럽은 신약의 고가화에 대항하기 위해 주변국들이 약가협상에 연대하는 형식으로 기업들을 상대하고 있다. 한국도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할 수 있는 주변국들을 포섭해야 하며 이를 통해 다국적 제약사를 상대로 약값을 협상하는 힘을 키워야 한다.

 

셋째, 지금은 관대한 약가제도를 통한 제약산업 육성이 아니라 국내 약제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미국의 의약품 가격이 비싼 근본적인 이유는 자국 제약기업 육성을 명목으로 약의 가치를 과도하게 높게 인정하고 의약품 가격을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바이든 정부 이후로 약가협상제도를 시작하였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며 트럼프식 약가인하 행정명령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 제약기업의 육성이라는 이유로 약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인정하고, 약값을 낮추는 노력을 게을리하는 순간 국민들의 약제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 제약기업들의 리베이트가 끊이지 않는 이유도 한국 기업들에게 관대한 약가정책들이 의사들에게 웃돈을 줘서라도 약을 팔아야하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파른 고령화 속에 한국의 약제비 정책은 새롭게 재조정할 시기가 되었다. 다시 한번 2006년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같은 약제비 문제를 해소할 새로운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기업의 적정이윤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결코 낮지 않다. 최근 경제성평가를 회피하는 값비싼 신약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제네릭의약품 가격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미국 입장에서 한국 약값이 낮다는 이유로 다 같이 높은 약값의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미국은 과도하게 보호되는 의약품 특허 독점체제를 재검토하고 개혁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야만 한국과 미국에 사는 시민들이 함께 건강의 균형적인 형평성 달성과 의약품 접근권 향상에 도달할 수 있다.

 

 

2025년 7월 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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