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개 의견서]‘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임상연구 단계인 첨단재생의료를 돈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허용하여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 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3739호/ 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정보 제25558호, 이하 첨생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내용

 

첫째,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실패했거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치료제를 임상위원회 승인만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에 반대합니다.

 

첨생법의 대상인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장기간 몸속에 머물며, 신체 내에서 이동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분화해 종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심각한 감염과 실명이나 죽음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과 효과 검증이 핵심입니다.

[공동성명]줄기세포 미허가 치료 허용, 제2·제3 인보사 사태 양산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반대한다.

- 안전·효과 검증 없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환자 투여 위험천만하다.

- 주가 폭등 노리는 바이오 업체들 투기판에 환자 안전을 내팽개치려는가?

-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환자 이용 돈벌이 장려는 비윤리적

 

12월 임시국회가 오늘 시작됐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실로 위험한 내용의 의료 민영화·규제 완화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이 곧 보건복지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성명]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확대 중단하라

사진: 연합뉴스

-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 돈벌이 위해 초진 대폭 허용하는 비대면진료는 환자 의료비와 건강보험 지출만 증가시킬 것

- 비대면으로 응급의료? 공공의료 고사시키며 의료 접근성 제고는 기만일 뿐

 

 

윤석열 정부가 12월 1일 “응급의료 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를 발표하며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제도화 전까지 불법인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를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명분은 ‘의료 접근성 제고’이다.

 

[공동][성명]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이은영지부장 단식 35일째. 정부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상담사 전원 소속기관 전환에 책임있게 나서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이 35일째이다. 그리고 이은영지부장이 35일 동안 단식을 하며 약속을 지키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도 건강보험공단은 이 목소리 듣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할 정부도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우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건강보험공단을 규탄하며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기를 촉구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조건 없이 교섭에 나서라!

[무본][성명]미국식 의료 민영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확대 중단하라.

정부가 27일 추경호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산업을 위해 규제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해주고 범위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의료 민영화다. 정부는 기존에 의료행위로 분류되거나 모호한 영역을 차츰차츰 ‘비의료’로 넓혀주고 있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는 영리기업이 직접 수행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영리기업들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일부를 ‘비의료 건강관리’로 떼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점차 영리병원(영리기업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공동][성명]홍준표 지사가 폐쇄한 진주의료원, 국민의힘 경남 도의원들이 또다시 무너뜨리려는가?

- ‘적자’ 운운하며 생명과 건강의 보루 공공의료 공격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23일, 경상남도 의회가 진주병원 설립을 위한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국민의힘 경상남도 의회 의원들(박준, 박진현, 우기수, 이시영, 장병국, 최동원 등)의 논리는 진주병원에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의원들이 진주병원 부지매입과 신축을 위한 예산을 거부하면서 병원 설립은 차질을 빚게 됐다.

 우리는 또다시 ‘적자’를 운운하며 진주병원을 공격하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진주의료원은 2013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폐원한 병원이다. 공공병원은 영리기관이 아닌데도 돈벌이가 안 된다는 이유로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보루인 병원을 문 닫고 치료받던 수많은 환자들을 내쫓았다. 당시 강제퇴원된 환자들 중 수십명이 사망했다. 그러다가 코로나19로 공공병원의 필요가 절실해지고 도민들이 염원하면서 다시 건립이 결정된 것이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및 안정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 ’ 국회 토론회 개최

1. 취지와 목적

• 의약품은 적시에 필요한 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즉 건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지연된 치료에 의한 비용 발생 등 국민보건에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최근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품절약 사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2년 초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후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의료현장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하여 정부 및 병원, 제약사, 약사회 등의 목소리에 비해 시민사회 목소리는 잘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체제를 벗어나 새로운 안정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제약사가 제공한 금품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개선하라

출처: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류 제공받은 의료인 및 요양기관 정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약사의 기부 명목, 자문 명목, 학술대회 지원 명목 금품류 제공이 불법리베이트가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오늘(22일)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및 판매자(이하 제약사 등)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학회에 제공한 금품류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작성한 보고서인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한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의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이하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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