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품절약 사태는 심각한 의료현장의 위기임을 고려하여 실질적 방안 마련해야
- 수급불안정 지정은 복지부, 식약처의 협의가 아니라 사회적 요구로 지정되어야
- 성분명 사용 활성화에서 그치지 말고 시행되어야
- 성분명 처방 이외에 다양한 공적 통제방안을 모색해야
지난 12월 2일 정부 차원에서 수급불안정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하고 성분명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