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회 압도 다수 의석으로도 국고 지원 일몰 폐지 못해 효용감 없는 민주당도 민생정당 아니긴 마찬가지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 조항이 지난해 말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 민주당은 수십만의 국민들이 이름을 걸고 일몰 폐지를 요구하고, 다수 여론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일몰을 폐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건강보험에 국고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며 겁주기에만 골몰하던 윤석열 정부는 결국 일몰 폐지를 거부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지더라도 국고 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을 강화할 생각은 없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다.

[기자회견]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더이상 기업과 국회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 보장하라!

 <기자회견문>

유산유도제 도입 신청 철회, 정부 책임 규탄 기자회견

정부는 더이상 기업과 국회 핑계 말고

유산유도제 도입,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재생산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새해를 앞두고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를 위한 정부의 책임을 다시한번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정부 여당은 여가부 폐지를 몰아붙이며 성평등을 후퇴시키고, ‘여성’을 하나의 권리주체가 아니라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치부하는 기조를 강화하며 역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노동개악안을 비롯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계획을 발표하는 등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는 정책을 연일 내놓아 시민들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성명]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지원부를 자청하며 건보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다.

사진: 의협신문

- 11월 건정심 회의결과 전면부정한 보건복지부는 대국민사기극을 멈춰라.

- 이모튼, 고덱스는 급여적정성 재평가 논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시 평가하라.

 

 

지난 11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위원들이 21년 평가대상으로 조건부 급여유지로 평가받았던 ‘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상품명: 이모튼 캡슐, 이하 이모튼)’과 22년 평가대상으로 급여유지 평가를 받은 ‘아데닌염산염 외 6개 성분’(상품명: 고덱스 캡슐, 이하 고덱스)에 대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받아 다음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지난 건정심 회의결과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당시 많은 언론들은 고덱스, 이모튼의 급여유지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하였다.

 

 

[성명] 국민혈세 낭비, 건강보험료 도둑, 이모튼과 고덱스를 퇴출시켜야 한다

-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급여적정성 재평가 이대로는 안된다

- 이모튼, 고덱스는 모든 기준에서 급여삭제가 타당하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보험 정상화를 연일 주장하고 있다. 수년간 보장성 강화로 수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의료남용 등의 문제를 방치하여 대다수 국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지난 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 공청회를 열어 지나친 보장성 강화정책을 선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느슨한 외국인 자격기준에 의한 의료쇼핑, 과다 의료이용 등 도덕적 해이 발생, 과다 의료공급 유인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공청회 발표에서 정작 중요한 임상적 효과도 검증되지 않는 약제의 광범위한 사용에 대한 문제는 생략되어 있었다.

 

[기자회견]역사상 최초로 건강보험 보장성 낮추겠다고 선언한 윤석열 정권 규탄한다.

- 대통령이 나서서 건강보험 공격하다가는 정권이 무사하지 못할 것

 

 

어제(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공격한 사례는 최초이다. 역대 정부들이 모두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지 줄이겠다고 한 적은 없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가 지난 8일에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의 내용과 일치한다. 재정을 절감하겠다며 보장성을 축소하고 의료비를 인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필수의료 대책이라며 민간병원 수가 인상을 제시했다. 대다수 시민들과 환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민영의료보험과 민간병원만 살찌우겠다는 선언이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병원비 부담에 허덕이는 국민의 삶을 돌보는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복지를 축소하려 혈안이다. 부자와 대기업 세금은 수십조 원 감면해 주면서 말이다.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OECD 최저 보장성에도 보장을 더 줄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하라 !

  • 노동자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투쟁에 불법은 없다 !
  • 누구나 인간답게 일할 권리, 건강할 권리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

● 일시: 2022. 12. 09. 오전 10 : 30
● 장소: 국회 앞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
● 공동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성명]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와 시장의료체계 고착화시키는 어긋난 필수의료 정책 규탄한다.

-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는 대다수 서민의 건강과 삶을 위협한다.

- 상업적 의료의 낭비지출 책임을 환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을 중단하라.

- 필수의료 강화는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가 오늘(8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제목이 나타내는 포장과 달리 내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축소해 환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며, 공공의료 확대강화가 해답인 필수의료 문제를 민간병원 재정지원 빌미로 삼는 것이다. 전국민건강보험을 도입한 1988년 이후 보장성 축소안을 제시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다. 심각한 후퇴 안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화시키려는 윤석열정부를 강하게 규탄하며 우리는 다음을 밝힌다.

 

첫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안은 전국민건강보험 도입 이후 역사적 퇴행이다.

[성명]다시 촉구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사진: 메디컬타임즈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로 보장성 대폭 확대하라.

 

12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문제를 다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1년만 연장, 보건복지부는 5년 연장이 입장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일몰 규정 폐지, 여당인 국민의힘은 추후 논의한다지만 기재부와 같은 입장일 것이다. 최악의 경우 여당과 기재부 입장대로 1년 연장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

 

[보도자료] 건약, 건강보험료로 제약산업 육성하도록 한‘제약산업 육성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593)’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은 제약산업 육성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며,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한 법률안이다. 하지만,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운영목적과 배치되며, 최근 증가하는 약제비 지출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한다.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에 따른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보험료를 내고, 이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을 위임받아 운영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이유로 의약품 가격을 반드시 우대하도록 개정된 법률안은 오로지 제약산업의 육성을 위해 약가를 인상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하겠다는 취지에 가깝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도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게 하기 위해 현행 약가우대 규정도 삭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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