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제약사가 제공한 금품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개선하라
-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류 제공받은 의료인 및 요양기관 정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 제약사의 기부 명목, 자문 명목, 학술대회 지원 명목 금품류 제공이 불법리베이트가 아니라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오늘(22일) 2021년 7월 개정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제조·수입 및 판매자(이하 제약사 등)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학회에 제공한 금품류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작성한 보고서인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하도록한 ‘경제적 이익제공 내역의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이하 지출보고서 공개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