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논평]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법안은 제약업계의 정순신 방지법이다

사진: 메디컬타임즈

- 제약회사의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국민 주머니 털어가기에 불과하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된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단은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하여 환수·환급하게 된다. 이로인해 제약사가 공단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은 기각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경우에 소송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약사는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제약사가 제기한 소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제약사는 소송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

 

[보도자료] 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로는 고가 제네릭 문제 해결될 수 없다

- 리베이트 처벌규정 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580)’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제제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며,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안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계속 비싸게 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보건연 성명]각종 의료민영화 추진계획 한꺼번에 쏟아낸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 의료비 올리고 개인정보 기업에 넘기며 효과 없고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의약품 허가시킬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지난 3월 2일 윤석열정부가 내놓은 ‘바이오헬스 신산업 규제혁신 방안’은 의료민영화 종합대책이다. 정부는 플랫폼 기업, 의료기기‧제약 기업, 민간의료보험사 이윤 확보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 침해도 불사하겠다는 황당한 내용을 기존보다 더 세밀하고 광범위하게 발표했다. 우리는 이를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원격의료는 의료비 상승, 과잉진료 부추길 플랫폼 민영화일 뿐이다.

[무본][성명]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이 3대 개혁은 노동자들의 부담을 늘리고 불평등을 더 심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직무성과급과 노동시간 늘리기 등 임금 삭감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동 개혁’, 노동자들의 부담을 더 늘리고 더 적게 더 짧은 기간 동안 받게 하려는 ‘연금 개혁’, 기업이 원하는 노동력 배출을 원활하게 하려는 ‘교육 개혁’.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가 없고 미중 갈등으로 안보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위기의 부담을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떠넘기고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호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공동][기자회견]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Stop the War! Ukraine Peace Now!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벌써 1년을 맞는다. 영국과 미국 국방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는 최대 32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숫자로만 헤아리기 어려운 비극이다. 전쟁의 한가운데를 살아온 수많은 삶들을 애도하고 기억한다.

개전 초기 평화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출구 없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침공을 지속해왔다. 침공 1년을 맞아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한편 중재와 평화협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부족했다. 서방이 무기와 군사 원조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동안 전쟁은 더욱 격화되어 왔다. 그 결과 전쟁은 전 세계의 군비 경쟁과 진영화를 심화했고, 경제 위기와 식량난에 큰 영향을 미쳤다.

[보건연][성명] 의료비 인상 초래할 기업 퍼주기 식 윤석열정부 원격의료에 반대한다

-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는 플랫폼 기업 배불리는 의료민영화

- 영리 플랫폼의료는 ‘의료판 배달의민족’ 초래할 것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원격의료) 플랫폼 수수료는 의료기관‧약국이 지불하고 정부가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기업 퍼주기를 위해 의료비와 보험료를 인상하겠는 윤석열 정부 원격의료의 본질을 드러낸다. ‘수가’는 건강보험 진료의 비용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수가를 추가 책정하면 일정 비율대로 환자 본인 의료비가 인상되고 건강보험 재정지출도 늘어난다. 즉 플랫폼 기업 배를 채우기 위해 의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는 이중의 형태로 환자 주머니가 털려 나가는 것이다.

[공동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 소송 2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오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제주도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를 제주도지사의 재량권이라며 제주도 승소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오늘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판결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당장 작년 1월 대법원에서 결론지어진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취소 취소소송의 결과는 중국녹지그룹 측이 승소였다. 당시 법원은 제주도가 조건부 개설 허가가 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취소라며 중국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오늘 재판 결과가 먼저 있었다면 작년 1월 대법원 재판 결과는 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는 제주도 승소 판결로 바뀌었을 것이다.

 

[공동][성명]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사진c: 한겨례

-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필수의료 붕괴는 이를 시장에 맡겨놓아 생긴 문제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장의료체계를 유지·강화하겠다는 완전히 잘못된 해법을 내놓았다. 공공병상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은 외면하고, 기존 민간병원들을 배불릴 보상 강화만 하는 것은 기만이다.

 

첫째, 수가 인상은 환자 의료비를 올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해 민간병원을 살찌울 뿐 필수의료를 살릴 수는 없다.

[무상본부]원격의료(비대면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 추진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지난 25일 원격의료(‘비대면 진료’)와 환자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입법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런 규제가 갈라파고스 같은 규제라면서 말이다. 이는 지난 12월 ‘신성장 4.0전략’ 등 정부 발표에 뒤이은 것이다.

[노동시민사회 공동]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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