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법안은 제약업계의 정순신 방지법이다
- 제약회사의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국민 주머니 털어가기에 불과하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된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단은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하여 환수·환급하게 된다. 이로인해 제약사가 공단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은 기각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경우에 소송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약사는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제약사가 제기한 소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제약사는 소송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