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제약기업 말고 모두가 찬성하는 약제비 환수·환급법, 더 이상 미뤄질 이유가 없다.
- 여전히 남발되는 제약회사 소송, 내일 본회의 통과가 답이다.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되었다. 지난 2020년 7월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되었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