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성명]제약기업 말고 모두가 찬성하는 약제비 환수·환급법, 더 이상 미뤄질 이유가 없다.

 

- 여전히 남발되는 제약회사 소송, 내일 본회의 통과가 답이다.

 

 

지난 1월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이하 리피오돌)’이 18.8만원에서 13.3만원으로 약 30% 가격이 인하되었다. 지난 2020년 7월에 리피오돌 제네릭이 등재되었음에도 3년간 리피오돌의 가격 인하를 미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행정소송이었다. 제약사 게르베코리아는 리피오돌의 약가인하가 결정되자 불복하고 복지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벌였고 그 결과 3년간 약가인하를 미룰 수 있었다. 제약사는 최종심은 졌지만 30% 약가인하를 3년 동안 미루는 매출액 방어에는 성공한 셈이다.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기자회견] 광주.울산 공공병원 설립,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라

- 정부는 사람 목숨에 ‘경제성’ 매기는 타당성 조사 중단하라

- 대통령은 결단하라. 공공병원 설립해 국민의 생명을 지켜라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는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5월 발표될 것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광주‧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와 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이로 인해 시민들은 생명과 건강의 권리를 침해당하며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가 공공병원 설립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좌초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은 대통령 의지에 달린 문제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올바른 결정을 촉구한다.

첫째, 생명에 ‘가격표’를 다는 공공병원 경제성 평가 중단하라.

[공동 기자회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결사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포기하고 자국 내에 보관하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12년이 지나고 있지만,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은 요원하고,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올여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폐로 계획에 맞춰 30년~40년간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 폐로는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하면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염수 해양 투기는 30년이 끝이 아니라 수백 년 해양 투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낙태죄 폐지 2주년 4.9 공동행동]

우리는 더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임신중지는 임신이나 출산보다 위험이 적은 매우 안전한 절차이며 심각한 합병증은 매우 드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 또는 파트너가 임신을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간호사, 의사 또는 조산사)으로부터 임신중지를 위한 의료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괴롭힘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임신중지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명]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들의 대량 퇴출시도를 멈춰야 한다.

- 국가필수의약품 지정제도에 대한 평가 및 보완을 위한 노력이 먼저다

 

 

정부는 최근 국가필수의약품 중 4분의 1에 달하는 125개 품목을 필수의약품 목록에서 퇴출시킬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철회는 2016년에 처음 목록을 지정·관리한 이후 대규모로 해제하는 첫 시도이다. 식약처가 밝힌 퇴출 사유는 ‘보건의료 필수성 및 공급 불안정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받았거나 ‘다수의 허가품목 공급’이 되고 있어서 또는 ‘국내 미허가 및 최근 5년 내 긴급도입·특례수입 이력이 없’기 때문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규모 국가필수의약품 퇴출 시도는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의약품 공급관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며, 퇴출 이유 또한 기존 필수의약품 지정 목적과 반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다음의 이유로 이번 정부의 국가필수의약품 대규모 감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검토 과정에 이러한 의약품 접근권 관련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논평] 약제비 환수환급법,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다고 설립된 제약회사, 언제까지 국민 곳간만 처다볼 것인가

 

 

내일(30일) 약제비 환수환급에 대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입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제약회사와 대형 로펌들이 의약품 가격인하 및 급여축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남발하는 방식으로 복지부의 처분을 지연시켜 그동안 부당한 이익을 유지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제약회사들이 무분별행 쟁송과 집행정지로 가격이나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 복지부는 건강보험재정의 손실을 회사에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제약회사가 벌이는 무분별한 소송으로 환자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본회의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약제비 환수환급법안의 통과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건연 성명] 시민 안전보다 기업 '제품판매'가 우선?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폐기하라

사진:sbs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 논의된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윤석열 정부 식약처의 청부입법으로 확인된다.

이 법안은 식약처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을 허가함에 있어서 별도의 규제기준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국가기관이 기업의 ‘신속한 제품화 지원’을 한다는 취지는 환자의 안전보다 의료기술의 상업화‧영리화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국가의 마땅한 역할과는 배치된다.

[논평]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법안은 제약업계의 정순신 방지법이다

사진: 메디컬타임즈

- 제약회사의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국민 주머니 털어가기에 불과하다

 

 

지난 2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제비 소송 환수·환급 조항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 등 7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달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어 통과된다면, 소송의 결과에 따라 공단은 소송기간 동안 발생한 제약사의 이익이나 손해에 대하여 환수·환급하게 된다. 이로인해 제약사가 공단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은 기각되고, 본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경우에 소송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약사는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제약사가 제기한 소에서 집행정지 결정은 인용되고, 본안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경우 제약사는 소송기간 발생한 이익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

 

[보도자료] 과징금식 리베이트 처벌로는 고가 제네릭 문제 해결될 수 없다

- 리베이트 처벌규정 완화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김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9580)’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고, 제제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약은 이번 개정법률안이 해결되지 않는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에 기름을 붓는 꼴이며, 리베이트를 하지 않는 제약사를 바보로 만드는 법안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한국 제네릭의약품 가격을 계속 비싸게 할 것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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