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보도로 드러난 대웅제약의 조직적 리베이트 행위,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안전 위협하는 중대 범죄
-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수준 대응, 불법 리베이트 카르텔 방조하는 행태 즉각 중단해야
어제(6월 24일) JTBC는 국내 대형 제약사인 대웅제약이 전국 380여 곳에 이르는 병원을 상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담긴 내부 보고서를 단독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대웅제약 영업직원들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의사들의 학술행사에 수억 원을 지원하고 그 대가로 신약 처방을 약속받았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례가 아닌 제약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 리베이트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다.
의사에 의해 처방되는 의약품은 일반 상품과 달리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재화다. 그렇기에 약사법과 의료법은 제약회사가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할 뿐이다.
그러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이러한 법적 제한을 노골적으로 위반했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의사에게 학회 지원을 명목으로 펙수클루라는 자사 신약 처방을 약속받은 정황, 국제학술대회에 '다이아몬드 등급'으로 2억 원을 후원하고 신약 도입 결정에 감사 인사를 전한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효과성은 불분명하고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타민'의 약무위원회 통과를 위해 위원회 소속 교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불법 리베이트를 넘어 환자의 안전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다는 논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병원 도입에 동의하겠다는 교수의 발언은 의료인으로서 최소한으로 기대되는 윤리적 책임마저 저버린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무능한 수사와 감독, 불법 리베이트를 방조하는 정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이러한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한 정부 당국의 무능한 대응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익명의 공익 제보자가 지난해 4월 이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사건을 불입건 처리하며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팀 인원이 팀장을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해명했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382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대규모 불법 행위에 대해 성남지역 개인병원 의사 16명만 조사하고, JTBC에 보도된 대학병원 의사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다. 또한 보건복지부도 권익위로부터 이첩된 정보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권익위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경찰과 보건복지부가 불법 정황을 파악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한국처럼 제약사발 불법 리베이트가 만연한 사회에서 인력 부족을 핑계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은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성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들
대웅제약이 주장하는 "합법적인 신약 판촉 활동"이라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다. 약사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들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약사법상 ‘학술대회 지원’은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 대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비용만 지원 가능함에도, 2억 원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등급' 후원과 같은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JTBC가 인용한 전문가 의견도 문제가 있다. 학술대회에서 운영하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들의 전시부스 행위도 약사법상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제공’ 행위가 아니다. 해당 기사는 마치 관련 행위가 합법적인 것처럼 호도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행위들은 결국 환자 약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제약사가 리베이트에 쓰는 비용은 결국 약가에 반영되어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통해 지불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보건복지부와 경찰은 이번 대웅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재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를 전면 재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처방 대가와 무관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시급하다.
1. 대웅제약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재조사할 것
2. 학술대회 지원, 강연료, 자문료 등 경제적 이익 제공에 대한 보건복지부 전수조사 실시
3. 불법 리베이트 적발 시 약가 인하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리베이트 카르텔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약산업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5년 6월 2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