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임신중지 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 체계 구축과 유산유도제 승인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
-복지부, 식약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시정 정책 권고에 부쳐-
9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 보장 네트워크(이하 모임넷)’가 지난 해 8월 31일 제출한 차별 진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차별 시정을 주문하는 정책권고 결정문을 발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책 부재는 여성인권 침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결정문에서 피진정인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음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