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보건의료단체 기자회견
노동자·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
노조법 2·3조 즉시 개정하라 !
- 노동자의 생존과 건강을 위한 투쟁에 불법은 없다 !
- 누구나 인간답게 일할 권리, 건강할 권리 보장하는 노조법 2, 3조 즉각 개정하라 !
● 일시: 2022. 12. 09. 오전 10 : 30
● 장소: 국회 앞 노조법 2, 3조 개정 촉구 단식 농성장
● 공동주최: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한노동세상, 김용균재단,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반올림, 일과건강,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