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 강원 동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이 땅에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안 된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즉각 철회하라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이 9월 13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의료기관 개설도 포함돼 있는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강원도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이 강원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려는 법안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