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연][성명]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 정부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약속 지켜야

- 공공의료기관 확충하고 재정지원 늘려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13일 파업에 나선다. 현재 한국 의료는 필수의료와 공공의료 붕괴로 위태롭다. 이는 정부가 오직 민간병원자본의 수익성을 위해 국민건강과 안전을 도외시한 결과다. 따라서 인력충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통해 의료를 바로 세우며 국민 의료비를 절감시키라고 정부와 사측에 요구하는 취지의 이번 파업은 너무나도 정당하다.

 

[무상본부][기자회견]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 심사를 앞두고 있고, 바로 내일(27일)도 법사위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보험사의 환자 개인정보 약탈법이자 미국식 민영화로 가기 위한 조처다. 이 법안이 14년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데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역할이 컸다는 점에서 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대로라면 민주당이 겁도 없이 의료민영화를 법사위에서까지 통과시킬 공산이 크기에 우리는 강한 경고를 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첫째, 보험업법 개정안은 명백한 의료민영화법이다.

[공동 기자회견]‘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민간보험사의 환자 진료 기록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다

 

오늘(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알려진, 개인의료정보 보험사 전자 전송법이 통과될 우려가 크다. 지난 14년 동안 이 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라는 시민들의 우려로 가로막혀 왔는데 말이다. 오늘 이 법안이 상임위에서 최종 통과된다면 우리는 정무위 의원들 모두에게 그 책임을 끝까지 똑똑히 물을 것이다.

 

이 법을 가장 강하게 추진해온 건 다름 아닌 보험사들이다. 보험사들이 왜 스스로 적극 나서서 가입자들의 소액청구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할까? 이에 대한 상식적 의문을 갖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암, 중증환자들에게 어떻게든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며, 천문학적 수입을 거두면서도 손해율이 높다고 보험료 인상에 혈안인 보험사들이 말이다. 많은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보험사의 진짜 의도를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첫째, 소비자 편익은 허상이고, 불이익이 더 분명하다.

 

[보도자료] 건약, 조건부허가 제도가 부실약 양산 제도가 아니라 환자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로 거듭나게 하는 약사법 및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찬성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건의 개정법률안은 조건부로 허가된 의약품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제약사가 자료 제출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공식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약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신속한 접근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없음에 공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조건부 허가 의약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 회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에 찬성하였다.

 

[무본][논평] 6월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로 하향 조정에 부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 OECD 수준의 상병수당을 신속히 도입하라

- 정말 필요한 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아니라 상병수당이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지금도 코로나19는 하루 2만 명대 확진, 위중증 환자100여 명, 10여 명 사망의 피해를 내고 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도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공동 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번째 개설허가 취소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 제주지방법원의 영리병원 소송 기각판결은 매우 상식적인 판결

- 중국녹지그룹은 이제 모든 소송 중단하고 더는 영리병원과 관련한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논쟁 만들지 말아야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매우 상식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보건연][성명]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로 포장된 개인의료정보 약탈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재심사하라!

사진: 경향신문

 

- 국회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보험회사이익 극대화를 위한 의료민영화 추진 위원회인가
- 중증질환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거절, 보험금 삭감 명분이 될 보험업법 개악을 중단하라

 

지난 16일 보험사 개인정보 전자전송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이번 법안이 매우 중대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법안심사 절차에서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공개적인 재논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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