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코로나19 상황에 영리병원 설립 우호적 판결 내린 대법원 규탄한다
- 제주도민의 민주적 결정을 뒤엎고 영리병원을 허가한 원희룡 전 도지사가 현 사태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 자신의 공약사항이었음에도 영리병원 설립을 방조한 문재인 정부 역시 책임이 분명해
- 대선 후보자들은 영리병원 반대 입장과 현행 영리병원 허용 법조항 폐기 약속을 발표해야
지난 1/13,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결과인 제주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가 확정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의 존속 여부가 달린 중요한 사안임에도 대법원은 심리조차 하지 않고 녹지그룹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영리병원 설립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 전 국민이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우리는 현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