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민영보험사 이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규탄한다
재벌 민영보험사들의 이윤을 위한 소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이 법 개정안은 황당하게도 민생 법안으로 분류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 때 함께 처리된다고 한다. 이를 보면 국회가 말하는 ‘민생 법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다. 대부분 재벌인 민영보험사들이 14년 넘게 요구해 온 법안이 민생 법안이라면 재벌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민생으로 보는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노동 단체들과 환자 단체들이 시종일관 이 법안에 반대했음에도 끝까지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회에 분노를 표한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민영보험사 편에 서서 환자들과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협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손보험으로 지난해에만 1조 5천억여 원의 손실을 봤다는 민영보험사들이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동그란 네모처럼 모순 그 자체다. 그런데도 주류 양당은 동그란 네모도 있다고 우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