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성명] 재난 와중에 병원영리화 부추기는 국립대병원 영리자회사법?
-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학협력법 개정안 규탄한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도 정권말 각종 의료 규제완화 및 영리화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시도되는 것 중 하나는 국립대병원의 산업증진이란 미영하에 영리자회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상정된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영리자회사는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등장한 이래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 의료영리화 정책이다. 그간 이는 병원영리화이며 영리병원 허용이나 다를 바 없다는 점이 지적되어 수차례 철회되었던 것이다. 이런 정책이 코로나19 와중에 논의될 예정이라니 기막힌 노릇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