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연][성명]정부의 임시방편적 대응으로는 사람들을 살릴 수 없다.

거리두기의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정부가 온전히 져야 한다.

민간대형병원 동원, 인력 충원, 공공병원 확충 없이 위기 극복 안 된다.

사람을 살리는 데 더 이상 돈을 아끼지 말라.

 

 

정부가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의료대응 계획을 내놓았다. 이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극히 부족하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밝힌다.

 

첫째, 거리두기 고통을 시민들에게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고 사회안전망을 즉시 마련하라.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라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대법원은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라

 

국민의 생명이 위기에 처한 지금, 대법원은 헌법에 기초한 국민 생명권 보호를 위해 돈벌이 영리병원인 ‘국제녹지병원’ 개설허가를 지금 당장 취소하라.

 

코로나 19 위기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공공병상과 공공인력 부재로 인해 병상을 기다리는 위증중 환자 수는 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재택에서 불안하게 ‘자가 치료’를 하고 있는 확진자 수는 이미 2만 명이 넘었다. 일상적 시기에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충원하고 간호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훈련과 지원이 있었다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진 않았을 것이다.

 

[시민사회 공동]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정부와 양당 대권주자들은 더이상 국민의 죽음을 방치하지 말라!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누적 위증중 환자는 900명, 하루 평균 사망자는 90명을 넘어서는 등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병상이 없어 입원  대기하다 사망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상 배정 대기 환자가 1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만큼 무엇보다 병상과 의료인력 확보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한 채 약 2년 동안 시민사회의 간절한 요구인 공공병상 확충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시민들은 위중증 확진자 병상 부족으로 매일 수십명이 기약없이 입원을 기다리다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데도 민간대형병원 눈치보기하며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대형병원 역시 감염병 상황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비급여, 비필수 진료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상본부][성명]감염병 재난시기에 의료, 복지, 교육 민영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 웬말인가.

-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의 중단하라.

- 법률적 오류 심각하고 공공성 침해 우려되는 서발법 폐기해야.

 

오늘(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발법)이 상정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은 농림어업, 제조업을 제외한 보건의료, 사회복지, 교육, 언론,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이를 민영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공공성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다. 이 법은 18대 국회 당시 이명박 정부가 밀어부치려고 했지만 여러 우려로 추진이 중단된 뒤로 국회가 바뀔 때마다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법이다. 21대 국회 들어 또다시 기재부가 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그 폐해가 크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3월 기재위가 연 공청회도 이 법에 찬성하는 인사들만 초청해 형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뒤로도 특별히 심의하지 않다가 기습적으로 법안 상정을 추진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법안 심의 중단을 요구한다.

[공동 성명]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심사를 무산시킨 법사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 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을 법사위가 무산시킬 수 있나?

- 제약회사 소송남발은 권리구제가 아니라 부당이익을 위한 꼼수

- 불필요한 쟁송 유발이 법사위원들의 미래 먹거리인가?

 

 

지난 11월 30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사가 돌연 연기되었다. 이는 국회의 법안 소위를 비롯하여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1월 25일 의결된 사안이었다. 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통해 통과시킨 법안을 체계 및 자구심사 역할만 가지고 있는 법사위가 법조계와 제약 유관단체의 의견을 듣고 심사 자체를 무산시킨 것이다.

 

[공동성명]오미크론 변이 출현의 원인은 백신 불평등이다.더 늦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림: OECD DEVELOPMENT MATTERS

- 한국정부는 백신 특허 면제 방관하지 말고, 백신 독점을 반대하는 한시적 면제안에 동참하라.

 

 

지난 26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분류하였다. 오미크론 변이는 가난과 질병으로 이미 고통 받고 있는 남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전파속도도 빠르고 무엇보다 돌연변이 구조가 많아 현재 백신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는 백신 불평등이 초래한 사실상 예견된 문제다.

 

[긴급공동성명]정부가 발표한 '특별방역대책'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조치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준비되지 않은 ‘위드코로나’ 실패를 인정하고 멈춰야 한다.

 

정부가 어제(29일)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현재 위기의 수준에 비춰 턱없이 부족한 조치이다. 이는 시민들의 생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우선 백신 접종률을 높이겠다고 했으나 이는 당장의 대안이 될 수 없다. 지금부터 접종률을 높여도 그것이 효과를 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병상 포화로 사망자가 증가하는 당면한 위급한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정부 대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는 ‘광범한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는 확산세 억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막상 거리두기 조처는 전혀 발표하지 않았다.

[공동성명] 정부는 WTO 각료회의에서 백신 지재권 면제를 지지해야 한다

-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과 막을 수 있는 죽음을 방조하지 말아야

 

 

세계무역기구(WTO) 제12차 각료회의가 4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 의료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적재산권 일시 면제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이하 트립스 협정)'이 팬데믹 대응에 한계를 보이면서 작년 10월 인도와 남아공 정부가 협정의 일부 조항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초안을 제출하였고, 이후 1년 넘게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5월 찬성의견을 밝힌 미국 정부를 포함해 WTO 회원국 대다수가 지지를 밝혔지만, 몇몇 고소득 국가들의 강력한 반대가 여전히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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