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보도자료]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참여 단체들,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의견 제출
-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된 유산유도제, 식약처는 가교시험 없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하게 처리하라 요구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는 9월 2일 “인공임신중절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의 타당성 심의”를 위해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유산유도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입증되었음을 확인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보장을 위해 인공임신중절의약품 품목허가 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입장을 개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