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
비범죄화부터 권리보장까지, 오로지 직진 선언하다
출범선언문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비로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거리에서, 일터에서, 전국 곳곳에서 함께했던 우리는 66년만의 역사적 진전을 축하하며 환호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주문한 개정 입법 시한도 지나, 이제 형법상 '낙태의 죄'의 법적 효력은 완전히 사라졌다. 2021년부터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임신중지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