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2022-0639]
예고 일자: 2022-09-08
마감 일자: 2022-09-27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에 대한 의견서
1. 의견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개설에 반대함
-보건복지부는 '혁신의료기기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첨단 기술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술 또는 디지털‧웨어러블 기술'을 활용한 의료행위의 경우, 별도의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행위에 대한 급여 혹은 비급여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려는 데 반대함.
2. 의견에 대한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