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기자회견] 재보궐선거 공약의 핵심은 공공의료 강화다!

기자회견문

코로나 시기 공공의료 실종된 재보궐 선거는 시민 기만!

거대 양당은 공공병원 대폭 확충 즉각 약속하라!

공공병원 부족으로 서울,부산의 3차 유행시기 추가사망 발생 기억해야

서울,부산부터 공공병원 2배확충 시작하고

공공택지개발 의료시설은 공공병원이 필수 공공기관으로 계획되어야

 

4월 7일 재보궐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 정책이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거공약에는 공공의료 강화와 공공병원 확충 약속이 전혀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

[인종차별 철폐의날 공동성명]‘외국인 노동자’를 제물로 삼는 코로나19 전시행정 중단을 요구한다

지난 2월부터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코로나19가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가가 나서서 차별의 돌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명백한 차별임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다.

 

올해 들어 경기도 남양주와 동두천 등에서 이주노동자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밀집-밀접-밀폐의 3밀 환경이 그 문제로 지적되었고 이주노동자의 안전할 권리가 위험에 처해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환경을 개선하고 이주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역대책이 마련되어야 했다. 특정 집단이 처한 위험에 주목하는 조치는, 누구나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환경과 조건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는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는 대신 이주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낙인을 강화하는 조치만 취하고 있다.

[성명] 정부는 불법행위와 소송남발로 의약품 독점을 유지한 제약사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거래를 방해한 혐의로 대웅제약을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장약인 알비스에 대한 원천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대웅제약은 파비스제약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거짓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 타 제품의 정당한 시장경쟁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알비스 후속제품을 위한 특허 취득과정에서도 가짜 생동성시험 자료를 제출하여 허위로 특허를 받았으며, 이후에 안국제약이 관련 제네릭을 출시하자 또 소송을 제기하여 21개월간 제네릭 제품의 판매를 방해하였다.

 

[무상본부][기자회견]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 민영화가 웬 말?

 

의료공공성 강화가 시대적 과제인 팬데믹 시기에도 정부는 거꾸로 심각한 의료 민영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참담한 마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민간보험회사가 헬스케어전문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내일(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또 지난 달 이와 연계되는 ‘마이헬스웨이’ 도입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민간보험사가 건강보험의 공적 영역인 건강관리와 심지어 만성질환 치료 행위까지 직접 하도록 넘겨주려 한다. 또 의료 상업화로 돈벌이를 하려는 민간보험사와 영리업체에 개인건강·의료정보를 넘겨주기 위한 플랫폼을 직접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의료 영리화 시도에 강하게 반대한다.

 

첫째, 민간보험사 ‘건강관리서비스’는 직접적 의료 민영화이다.

[성명] 식약처는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바이넥스의 의약품 불법 제조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지난 3월 8일 바이넥스의 6개 의약품 품목에 대해서 잠정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9일에는 위탁 받아 생산하고 있는 24개사 32개 품목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일하게 잠정 제조·판매금지와 회수를 결정하였다.

 

[보도자료] 건약, 이동주 의원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서 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는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지난 3일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하였다. 건약은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지적재산권의 강조가 인권의 주요 요소인 건강권의 보호를 방해하고, 의료체계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선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해 적극 찬성하였다.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위기에 건강권의 보호는 어떠한 가치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독일과 캐나다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보건부 장관이 공공복리를 위해 특허권자의 허가없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제실시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 같은 조치는 실제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백신이나 치료제의 특허권에 제한없이 복제약을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특허권의 예외를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도 주무부 장관에게 사전확인 없이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공개서한] 문재인 대통령은 중저소득국가의 코로나19 백신 접근권에 대해 응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1.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전 지구를 집어삼킨지 1년이 넘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시간내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고, 한국에서도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지금과 같은 오랜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고 사람들이 일상을 회복하는데 백신 접종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수개월 만에 성공한 백신 개발은 민간 제약회사의 노력만으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의 세금과 많은 공공기관과 비영리 기관들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백신의 공급 및 가격은 오로지 민간 기업 마음대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신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최대한 많은 제약시설에 기술을 이전하여 위탁생산을 늘려야 하지만 제약회사들은 생산량을 쉽게 늘리지 않습니다.

[성명]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지만 자연유산유도제인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이다.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받는 병원에서의 수술뿐이다.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

 

[보건연][논평]코로나 시기에 의료민영화 공약 내놓은 민주당 박영선, 이러고도 서울시장이 되려는가?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 원격의료·기업건강관리 같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라, 공공병원·의료인력 확충해 위기대응역량 갖춰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국면이 한복판의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유력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바이오헬스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영리화 기업 민원처리에만 앞장선 모습에 분노와 우려를 느낀다.

 

1. 서울시민의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무차별 넘기려는 계획은 위험하고 반인권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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