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기자회견]윤석열 정부 공공의료 후퇴 정책 규탄한다! 공공의료 확충 대안 마련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최종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건의 개정법률안은 조건부로 허가된 의약품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제약사가 자료 제출기간을 부득이하게 연장하는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공식적인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약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신속한 접근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없음에 공감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신속하면서도 철저하게 조건부 허가 의약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 회사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는 이번 개정법률안들에 찬성하였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코로나19 대응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는 없어지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된다.
지금도 코로나19는 하루 2만 명대 확진, 위중증 환자100여 명, 10여 명 사망의 피해를 내고 있다.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정부도 “코로나19 위협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오늘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녹지그룹의 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무상의료 운동본부와 의료영리화 저지 제주도민 운동본부는 매우 상식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16일 보험사 개인정보 전자전송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중증질환과 싸우는 환자들은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우리는 이번 법안이 매우 중대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으며, 법안심사 절차에서도 비민주적이고 불법적인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에 정무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에 대한 공개적인 재논의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오늘(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안과 수가를 보고한다고 한다. 윤석열 정부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수가를 대면진료의 130%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책 강행을 강력히 반대한다.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를 위협할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
첫째, 건강보험 재정 낭비 초래할 비대면진료 130% 수가 책정 반대한다.
오늘(17일) 오후 2시 ‘건강보험자료 제공 가이드라인 토론회’가 이 자리(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열린다. 이 토론회는 건강보험 관련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인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기 모인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토론회 참여 자체를 거부했다.
윤석열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진료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5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 코로나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하고, 6월부터 본격 적용하기로 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선언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하향 조정되는 6월 1일부터 비대면진료는 불법이 된다.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하고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대면진료를 지속하게 해 달라고 압박해 왔다.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법을 피해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원격의료 플랫폼 업체들에게 답해 주는 것이다. 대통령부터 법무부장관, 비서진 등 법을 다루는 검사 출신으로 가득한 정부가 이런 꼼수라니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비겁하다.
오늘 윤석열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을 거부했다. 윤석열정부의 간호법거부는 근거와 절차 모든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우리는 이를 규탄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의 문제점을 주장할 자격이 없다. 간호법은 이미 수십년간 논의되어 온 법안이다. 윤석열 정부는 후보 시절 간호법 통과를 약속한 바 있음에도, 간호법의 내용과 성격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방기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통과된 간호법에는 환자당 간호인력기준이 명시되지 않았고 간호업무의 범위 등이 달라지지 않아 사회적 논란에 비해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명목상의 선언적 법률만 남았다. 간호법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정부가 간호법 제정에 필요한 핵심의제를 무시하고 외면한 책임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간호법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내일(16일) 국회 정무위에서 소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알려져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안에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말 자체가 보험사들의 의도에 따라 본질을 가리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다. 보험사들과 윤석열 정부는 환자를 위하는 것처럼 사기를 치면서 실제로는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수집해 환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무위 의원들이 이런 사기 놀음에 장단을 맞춰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커다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사들의 본질을 모른다면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그런다면 이 의원들은 보험사 이익을 위해 그럴듯하게 포장해 주고 환자들의 손해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