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자회견]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공동 기자회견문]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설립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