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기자회견]국민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공동 기자회견문]

헌법에 보장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단 하나의 영리병원 허용도 반대합니다

재판부는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도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녹지그룹에 패소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1.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보건의료단체들은 10년 넘게 국민들과 함께 제주영리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을 해왔습니다.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으로 전환하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국내 첫 영리병원이 될 수밖에 없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실제 설립될 경우 그 파장은 제주도로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사회단체 공동 서한배포]문재인 정부에게 전 세계 누구나 백신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TRIPS 적용 유예안에 지지를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전 세계 누구나 백신을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는, TRIPS 적용 유예안에 지지를 촉구합니다.

 

- 세계 37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국정부에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제안에 관한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배포하다.

 

 

10월 2일(현지시각 기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코로나19 예방/억제/치료와 관련된 의료제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일부조항 적용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모낙폐][성명]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성명]

문재인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기만이다.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 삭제하고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라!

 

우리는 10월 7일 발표된 정부의 ‘낙태죄’ 관련 형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은 여성에 대한 처벌을 유지하고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제약하여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사회적 권리 제반을 제약하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낙태죄’를 형법에서 완전히 삭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형법 269조 1항, 270조 1항 유지는 위헌이다.

 

[무본논평]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관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민석 의원은 전임 한정애 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선출됐다.

 

우리는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반드시 전문가여야만 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적임자인지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모낙폐 논평] 문재인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정부가 지난 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형법상 ‘낙태죄’의 개정입법 방향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현재 정부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개정방향은 ‘낙태죄’의 전면 폐지가 아니라 관련 조항을 형법에 두고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이다. 이는 ‘낙태죄’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어떻게든 법에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나 다름 없다. 만일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벌 조항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시 전면 투쟁에 나서지 않을 수 없음을 심각하게 경고한다. 

처벌이 아니라 권리 보장이 답이다. 

[공동성명] 재판부의 소송당사자의 손해만 생각하는 집행정지 인용을 규탄한다.

[성명] 재판부의 소송당사자의 손해만 생각하는 집행정지 인용을 규탄한다.

- 건정심의 급여축소 결정은 사회적 협의의 결과이며, 사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15일 저녁 서울행정법원 6행정부(재판장 이성용 부장판사)는 치매 예방약으로 알려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콜린알포)에 대한 급여축소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소송이 판결될 때까지 건강보험공단은 정부가 2020년 노인돌봄서비스에 지원하는 예산에 맞먹는 재정을 효과도 없는 약제의 급여를 지원하는데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제약업계는 허가를 받고 25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국내에서 치매 관련 유효성을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대형법무법인을 배경으로 급여를 연장하기 위한 지연작전에 성공하였다.

 

[논평] 방대본이 해야할일은 섣부른 제약회사의 홍보가 아니라,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논평] 방대본이 해야할 일은 섣부른 제약회사의 홍보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에 따라 의료제품을 이용하게끔 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제(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임상2상을 심사 중이며, 이달 중에 상업용 대량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상업용 생산이 아니라는 추가 공지가 있었지만, 치료제 양산 계획과 관련된 종목 주식들은 오후 내내 상승했다.

 

방대본이 밝혔던 치료제의 실제 개발상황은 어떠한가? 공개된 임상시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항체치료제 CT-P59는 건강한 사람 32명을 대상으로 안전성, 내약성, 약동학 등을 평가하는 임상 1상을 7월 17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하였다. 아직 임상 1상에 대한 자료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며, 약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은 계획서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다.

[무상본부 성명]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의사들은 명분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 의-정 협의가 아니라 시민사회와의 의사증원·공공의대 논의가 필요하다.

- 정부는 실질적 공공병원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제(1일) 의사들이 진료거부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후 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등에 대해 ‘원점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알려졌다.

우리는 진료거부 사태가 조속히 종료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타협의 끝이 의사들의 반민주적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의사들은 반사회적 집단이기주의에 불과한 진료거부 철회하라.

 

[보도자료] 건약, 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건약, 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 의약품 허가 특혜로 개발된 의약품은 치료 접근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

- 특혜를 받은 의약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국내 제약산업도 망쳐

 

1.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일부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하 혁신신약 법) 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허가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약의 허가’는 절대 산업적 목적으로 특혜를 주어선 안 되며, 이는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꾸자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보건연][논평]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논평]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하여 무분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산업논리로 의료에 접근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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