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의 목소리 반영되는 직권조정 개선과 위험분담제 확대 반대를 요구한다.
[보도자료] 시민의 목소리 반영되는 직권조정 개선과 위험분담제 확대 반대를 요구한다.
지난 3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오늘(6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첫째, 이번 개정고시안의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에 전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