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낙폐][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성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형식적이고 편파적인 공청회를 규탄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오는 12월 8일 '낙태죄'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낙태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형법 개정안 심사에 참고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청회 개최의 취지이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다음 두 가지 지점에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명한다.
첫째, 공청회 진술인이 대단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