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프진 불법 유통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안전하게 미프진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임신중지)는 더 이상 죄가 아니다. 하지만 자연유산유도제인 미프진(성분명 mifepristone)을 찾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경로로 약을 구하고 있다. 임신중지가 불법은 아니지만, 합법도 아닌 이상한 현실이다. 아직도 법적으로 가능한 임신중지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받는 병원에서의 수술뿐이다. 미프진을 둘러싼 눈치싸움 속에 여성의 권리는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여성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미프진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