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논평]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논평]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을 바라보며
오늘(28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된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정부가 K-바이오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법으로 이 분야에 한 해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연구개발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의 효과와 안전성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건강권보다 산업육성을 우선하여 무분별하게 이러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더 이상 산업논리로 의료에 접근해 제2의 인보사 사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