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 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공동 성명>
백신 우선순위 및 배분 결정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에 기반해야 합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은 우리 사회에 생명의 존엄함을 일깨워준 사건이며, 인간 존엄이 평등한 만큼 국가의 조치도 비차별적이어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한 최근의 상황에서 인권과 사회정의에 기반한 논의와 결정 과정은 보이지 않는다. 

[보건연][성명]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해온 ‘코호트 격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보건연][성명]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해온 ‘코호트 격리’는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의 ‘코호트 격리’는 동일집단 격리방침에 위배

- 병상 부족 은폐수단으로 ‘코호트 격리’ 사용해선 안 돼

- 지역사회복지 및 지역재활 등 탈시설 계획 마련해야

 

 

요양병원과 시설 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격리시설 발 감염은 상당한 수가 사망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체 하루 확진자 수 감소에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런데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집단감염과 사망은 불가피하지 않았다. 문제는 정부의 ‘코호트 격리’에 있었다. 이는 아무 의학적 근거도 없는 행위로, 무고한 시민들의 집단감염과 죽음을 초래했다.

[보건연][성명] ‘렉키로나주’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보건연][성명] ‘렉키로나주’에 대한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식약처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CT-P59)의 검증결과를 오늘(18일) 발표한다. 항체치료제는 그 한계에 비해 그간 지나친 기대를 받아왔다. 이는 정부가 부추긴 측면이 크다. 또한 상당한 공적 연구자금이 투입되었음에도 시민에게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식약처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우려를 갖는다.

 

첫째, ‘렉키로나주’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최근 임상 2상에 대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렉키로나주’는 경증, 중등증 환자에서 ‘회복시간 단축’ 효과가 일부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이것도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이 약에 대해 알려진 내용들은 모두 검증을 거친 논문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보건연][성명]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부의 반인권적 대응이 낳은 재앙

[성명] 동부구치소 사태는 정부의 반인권적 대응이 낳은 재앙

 

- 코로나19 방역의 차별적 접근 중단해야
- 재소자들에게 시민들과 동일한 보건의료혜택 제공해야
-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등 개선안 즉시 내놓아야

 

 

오늘(6일) 동부구치소 6차 전수검사에서 또다시 66명이 추가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수용자 확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동부구치소는 이미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일시설 최대규모 집단감염으로 기록되었다.

[성명] 정부는 셀트리온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성명] 정부는 셀트리온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평가받아야 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29일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맙, 코드명 CT-P59)’의 임상 2상을 마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조건부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이번 임상 2상은 한국,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환자가 참여했다고 밝혔으며 조건부 허가신청에 필요한 근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식약처는 기존 허가심사 처리기준인 180일을 단축해 40일 만에 허가심사를 완료할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는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게 된다면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된 일라이릴리, 리제네론에서의 치료제와 다르게 세계 최초로 정식 허가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신약이 된다. 이 약은 90분간 정맥 내로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증과 중등도 수준의 코로나19 환자에게 투여하게 된다.

 

[보건연][성명]정부여당은 노동자 목숨 흥정 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보건연][성명]정부여당은 노동자 목숨 흥정 말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故) 이한빛씨 아버지 이용관씨 등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을 이어간 지 어느덧 18일째다. 오늘(28일)부터 광주 하남산단 공장 고(故) 김재순씨 아버지 김선양씨, CJ진천공장의 고(故) 김동준씨 어머니 강석경씨, 수원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김태규씨 누나 김도현씨도 단식을 시작한다.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족이 단식까지 하는 상황을 방치하며 기업 눈치만 보는 국회 모습은 참담하다. 내일 법사위에서 정부여당은 재계 요구대로 주요내용을 후퇴시킨 법안을 논의할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보건의료인들은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한다.

 

첫째,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시민대책위 공동성명] 이윤보다 생명이다. 재벌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 병상 동원과 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공동성명]
 이윤보다 생명이다. 재벌병원에 대한 즉각적인 코로나 병상동원과 
의료인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라.

  - 재정도 인력도 부족한 ‘공공병원 떠넘기기’ 로는 더이상 생명 구할 수 없어.
  - 의료인력 동원 계획 및 병상 동원에 대한 체계적 재정 투입계획 밝혀야. 

 

[논평] 20년 넘게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약에 대한 임상재평가는 1년이면 충분하다.

[논평] 20년 넘게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약에 대한 임상재평가는 1년이면 충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이하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실시를 공고하고 오늘(23일)까지 임상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임상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적응증은 허가사항에서 삭제할 예정이며,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제약사의 품목은 판매업무정지 및 허가취소 처분까지 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언론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콜린알포의 효능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기간을 5년까지 설정했다고 알려져 있다.

 

[보건연 성명] 코로나 위기에 병상확보는 하지 않고 의료 민영화 시도라니

코로나 위기에 병상 확보는 하지 않고 의료민영화 시도라니

-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도입·확대 중단하라.

- 민감정보인 건강정보 무차별 보험사 이용 허용시도 철회해야 한다.

- 예방과 건강증진 등은 공적의료제도 하에서 강화시켜야 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어제(12월 16일) ‘보험업권의 헬스케어 서비스활성화 추진’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시민들과 의료진이 병상부족으로 신음하는 시점에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 자체도 매우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은 노골적 의료민영화를 담고 있어 우리는 전면철회를 요구한다.

 

1. 민간보험 활성화, 건강보험 위축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 시효 다했다.

[기자회견]사회안전망 없는 방역정책 시효다했다.

 

 

- 생계·의료·소득·돌봄 해결 없는 방역단계 강화는 정부 기능 포기

- 사회를 멈추기 위한 행정력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반 조치와 병행되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들은 방역을 위해 오랜기간 일상을 포기해왔고, 경제적 피해가 쌓인 다수의 국민들이 생존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만 조정하며 방역 동참을 호소할 뿐,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과 희생은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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