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약처는 외국의 보고에 따른 수동적인 조치가 아닌 보다 주도적인 의약품 감독을 이행해야 한다.
[논평] 식약처는 외국의 보고에 따른 수동적인 조치가 아닌 보다 주도적인 의약품 감독을 이행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6일 국내에서 유통중인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 전체(269품목)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처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유통 중인 라니티딘 성분의 원료의약품 7종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하여 검출된 결과에 따른 조치이다. NDMA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규정한 발암물질(2A등급)에 해당한다. 더불어 해당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 중에 안전에 우려가 있는 환자는 종전에 처방을 받은 병·의원이나 구매한 약국에 방문하여 문의하고 교환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