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본부][성명]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 준수하라
- 국고지원 시한을 없애고 항구 지원하도록 법을 개정하라.
2021년 복지위 국감에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지속해서 인상되는 반면에 국고지원은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정부지원금은 법정 근거를 어기며 수입액의 20% 수준에 못 미치는 과소지원을 하고 있다. 2007년부터 이어진 정부의 건강보험 과소지원은 약 ‘28조’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