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약, 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건약, 의약품 규제완화 법안 관련 입법 의견서 제출
- 의약품 허가 특혜로 개발된 의약품은 치료 접근이 아니라 환자 안전을 위협
- 특혜를 받은 의약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없어, 국내 제약산업도 망쳐
1. 지난 6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약산업법) 일부개정안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이하 혁신신약 법) 제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허가 특혜를 주는 법안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약의 허가’는 절대 산업적 목적으로 특혜를 주어선 안 되며, 이는 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안전을 맞바꾸자는 주장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