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성명] 원격의료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성명] 원격의료 재외국민 대상 무제한 허용은 중단되어야 한다.
- 무제한 진단과 처방까지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근거 없어
- 민간영리회사-대형병원 간 ‘의료중개업’은 의료체계 파괴 시도
- 시범사업과 임상시험을 생략하는 규제완화는 기업 배불리기일 뿐
- 재난자본주의가 아니라 코로나19 중환자진료 체계와 장비비축이 필요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임시허가 2가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이며, 실증특례 1가지는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네오펙트)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