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하나 (PHM 이슈브리프 배포)
[보도자료]
공공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할 권리는 누가 가져야 하나
- 한국민중건강운동(PHM) 이슈브리프 배포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초기부터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개발의 초기 연구단계부터 임상시험 등 개발단계까지 재정지원과 시설 지원, 제도적 지원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 연구개발(R&D) 사업은 결국 제약사의 R&D 상품화에 이용되고 있으며 그 성과의 공적 활용을 위한 방법은 전혀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