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인보사사태의 교훈을 반영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을 요구한다.
[보도자료] 인보사 사태의 교훈을 반영한 첨단재생바이오법 하위법령을 요구한다.
지난 4월 2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의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조직 또는 유전자를 원료로 한 의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종전의 의약품과는 다른 여러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관리 체계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