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보험급여 중지의 건
보건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 약제에 대한 척결을 위해 2014년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에 의해 적발된 한국노바티스사의 불법 행위는 명명백백하여 그 처벌을 한시도 미룰 수 없기에 보건복지부의 신속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글리벡의 경우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글리벡의 경우 이미 2013년에 특허가 만료되어 30개가 넘는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바티스사에서 이윤 보장을 위해 한국에는 공급하지 않고 있는 글리벡 400mg 제네릭도 출시되어 있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이고 부작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노바티스사에게 특혜를 준다면 이는 정부의 의약품 정책 전반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관리 체계를 부정하게 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약가결정 시스템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