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성명] 국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는 시도를 멈추라!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한동안 식물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던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화되면서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9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가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로 돌아왔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일부 법안을 보면 과연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심각한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년 남인순 의원, 권미혁 의원, 18년 오제세 의원,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각각 4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통합·조정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여 최종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재정법률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관리 방안,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 일부 규정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가장 핵심적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 가격을 우대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