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인심좋은 복지부, 제약회사 홍위병인가? 복지부는 제약회사 대변인 노릇을 그만두라

- 합리적 근거 없는 약가우대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8월 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부의 안건 중 ‘바이오의약품 등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대한 소위원회가 오늘 8월 25일(목)에 열린다.

주요 내용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현행 기준 대비 10%p를 가산하여 약값을 우대하고, 글로벌 혁신신약의 경우 비용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대체약제 최고가의 10%를 가산하는 것, 종전보다 50일 정도 등재 기간을 단축시키고, 사용 범위 확대나 사용량의 증가로 약가 인하 요인이 생기더라도 약값을 인하하지 않고 환급 제도를 실시,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도 그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인하 대상도 국공립 병원 공급 수량은 제외하는 등 기존의 약가정책에서 매우 후퇴하는 것이다. 즉, 제약회사들의 입맛에 맞게, 그들의 대변자인 양 충실하게 제도를 고치겠다는 것이다.

이번 ‘약가우대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영된 ‘바이오의약품 악가제도 개선 협의체’,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 협의체’에서 제약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 만든 것이다.

[성명]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 즉각 중단하라

-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

 

갑을오토텍 사측의 노조파괴 시도에 맞선 노동자들의 공장점거 투쟁이 42일째다.사측은 갖은 불법행위와 폭력을 동원하여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하지만, 노동자들의 굳건한 투쟁과 사회 연대로 인해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안전하고 인간적인 노동조건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건강과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우리는 최소한의 민주적 권리인 노동조합 활동마저 계속해서 자본과 공권력에 침해받고 무시당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모든 노동자·서민을 대신하여 뜨거운 투쟁을 벌이는 갑을오토텍 노동조합원들의 싸움을 강력히 지지한다.

 

첫째, 갑을오토텍 사측은 불법적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성명] 약학정보원과 청구프로그램은 7만 약사들의 공동 재산이다. 조찬휘 회장은 약학정보원 사유화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7월 약학정보원의 영리법인 분리계획이 언론보도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약학정보원의 의약품 식별등록사업을 제외한 청구프로그램 배포 및 관리 등의 사업부분을 영리법인인 유한책임회사로 분리하겠다는 방안을 내고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이다.  

  조찬휘 집행부는 이번 영리법인 분리와 관련된 그 어떠한 내용도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수면 밑에서 일을 진행시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조찬휘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비민주적인 회무 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5월 27일 입법 예고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개진합니다.

 

1. 의견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반대하며, 이 법률안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2. 의견에 대한 사유

(1) 이 법안은 2015년 6월 17일 입법예고 되었다가 폐기된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과 유사하다. ‘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특별법’의 목적도 ‘공중보건위기 및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등에 대한 혁신적 치료제의 개발 지원을 통하여 국민이 적절한 시기에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암 등 치료제에 대하여 잠정적 효능, 효과 판단만으로 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것이었다. 해당 법안은 효과와 안전성이 불명확한 의약품의 판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이라는 점에서 많은 시민사회단체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건약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6-202호(2016. 5. 26.)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전체 법안 폐기. 법률안 제정 이유 없음.

 

 2) 의견에 대한 사유

① 법안 제정의 목표가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보장, 공중보건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함.

[기자회견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요구하는 국민선언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법규는 충분한가?

우리의 대답은 ‘아니오’다.

2015년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 시행되는데도 여전히 그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래도 아니오’라고 답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추구하는 정책적 힘이 약하다. 가습기살균제, 불산누출사고, 삼성백혈병 이런 사고가 터질 때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개선이 추진되지만, 임시방편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고 시늉만 낼 때가 많다.

주된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이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화학물질 관리를 제대로 못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가 죽는 소리를 더하고 이에 정부는 맞장구를 치는 형국이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규제는 암덩어리’라며 기업프렌들리를 넘어서서 아예 산업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법률이 제 모양을 갖추기가 어려운 정치적 상황인 것이다.

[성명] 보험약가 퍼주기, 어디까지 갈 것인가?

제약회사 입맛에 놀아나는 보건복지부는 이번 약가 우대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 후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제약회사 CEO를 모은 자리였다.제목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게 약값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값은 10% 올려주고, 급여확대나 사용량이 많아져 제약회사의 이윤이 많아져도 약값을 내리지 않고 환급제 등으로 유예하고,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기간도 50일 단축한다고 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10% 우대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며,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성명] 생명과 평화를 파괴하는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한다

-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지역주민의 건강도 위협한다 -

오늘(8일)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군사무기 배치에 반대한다. 한국 정부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국내에서의 어떠한 공론화와 사회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기습 발표하기까지 했다.

첫째,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평화 파괴 행위다.

사드는 미국이 주도하는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의 주요 무기이고, 이것은 북한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 방어용 무기체계라고 선전되지만 MD는 전략적 핵무기 공격시스템의 일부다. 즉 MD가 있어야만 안심하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드는 단지 방어용 무기가 아닌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성명] 총선 민의에 역행하는 ‘서비스 발전전략’,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

- 국민들의 요구는 의료상업화와 규제완화가 아닌 안전을 위한 규제와 의료보장 강화 -

정부는 오늘 5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향후 5년간 7대 유망서비스업을 지정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명목으로 핵심규제 46건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의료분야에 집중해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확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공공기관 건강정보 외부 활용, 편의점 판매 의약품 확대,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규제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중 의료부문은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열거한 것일 뿐이다. 국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더불어 정부가 지금껏 내놓았던 의료영리화·민영화의 종합판이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임기 말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전쟁선포다.

첫째,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내용은 총선민의에 역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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