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지금 당장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준비하라.
- 낙태죄 폐지는 안전한 임신중지가 가능한 환경에서 비로소 완전 폐지된다.
지난 8월 21일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의 낙태죄 조항을 폐지하는 법개정을 권고하였다. 작년 4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지 1년여 만이다. 우리는 이번 권고안을 환영하며, 더 나아가 여성의 안전한 임지중지권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미프진(성분명:mifepristone, 이하 미프진)의 빠른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