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Public Citizen] 길리어드사는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을 철회 요구 서한 (2020.03.25)
3월 25일 세계 51개 시민사회단체는 길리어드 사에 항의서한을 보내,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길리어드사는 미국 FDA에 코로나19의 유력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에 대한 희귀의약품을 신청하였고, FDA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희귀의약품 지정은 각종 세금 혜택과 신속승인, 7년간 무소불위의 시장독점권을 갖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치료제가 희귀의약품 지정은 단지 제도의 허점(미국내 환자 수 20만명 미만)를 악용한 길리어드사의 탐욕이었습니다.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을 악용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결국 길리어드사는 FDA에 희귀의약품 지정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퍼블릭 시티즌(Public Citizen)이 작성한 항의서한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도 연명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