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의견서] 글리아티린(Choline Alfoscerate) 급여 기준 재설정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글리아티린(Choline Alfoscerate) 약제의 합리적 급여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3.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캡슐제)(산제)(주사제)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 노인성 가성우울증
2) 외국 허가 현황
① 이탈리아, 그리스, 베트남, 러시아, 폴란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몰다비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에 허가
②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중
③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사용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