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에선 치매치료제라고 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문헌재평가를 해도 급여 유지?
[성명] 미국에선 치매치료제라고 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문헌재평가를 해도 급여 유지?
- 복지부는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 심평원은 약평위 회의록과 재평가의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하라.
어제(4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검토회의가 있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사후평가소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졌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