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복지부의 노바티스 리베이트 의약품 처분내역에 관한 논평
오늘 보건복지부는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을 발표했다. 리베이트 의약품 총 43개 품목 중 단일제 23개 품목, 비급여 1개 품목을 제외한 19개 품목 중 단지 9개 품목에 대해서만 요양급여 정지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환자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 정지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를 들었다.
복지부의 이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음의 이유로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대체가능한 의약품에도 예외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복지부 스스로 법 규정을 무력화시켰다. 이 사유로 급여 정지 면제 처분을 받은 글리벡과 트리렙탈의 경우 이미 제네릭이 존재하는 의약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효능과 안전을 입증하여 허가를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제네릭의 동등성을 의심하여 국내 의약품 허가 당국의 권위를 무너뜨렸다. 설령 특허가 만료되어 제네릭이 존재하더라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요양급여 정지 대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복지부가 보장해줌으로써 대다수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