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고혈압 치료제 올메사탄제제의 식약처 조치에 대한 의견
지난 4월 3일 고혈압치료제 올메사탄(Olmesartan)제제에 대하여 프랑스 보건당국(ANSM)이 심근경색·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사망률 감소 효과가 미흡하고, 중증 장질환(만성흡수불량증) 발생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급여중단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즉각 국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처방제한, 급여제한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하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결정에 따라 '일반적 주의'사항에 '증상이 사라지고 만성흡수불량증-유사 장질환이 조직검사에서 확정되면 이 약을 다시 복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 중앙약심의 결정인 일반적 주의사항 문구추가로는 이 약물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프랑스보건당국이 급여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에 대비해서 보아도 터무니없이 소극적인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