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의견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한 의견
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 제2016-202호(2016. 5. 26.)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전체 법안 폐기. 법률안 제정 이유 없음.
2) 의견에 대한 사유
① 법안 제정의 목표가 중대한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에 대한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기회를 보장, 공중보건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획기적 의약품등의 개발을 지원하고 허가를 촉진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함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