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동아 ST는 ‘조건부 이행 각서’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동아ST 스티렌정의 급여 일부 제한조치에 대한 ‘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세 번째 공판이 오는 10월 14일 예정되어 있다.

스티렌정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에서 ‘비스테로이드항염제로 인한 위염 예방’ 효과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수 없어 이행각서를 쓰고 조건부로 급여 및 현 보험약가를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던 약이다. 그 조건은 제약사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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