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성명] 정부는 종근당 회장의 노동자에 대한 불법부당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라

 제약회사 종근당 회장의 운전기사에 대한 폭언이 보도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사회적인 충격과 분노는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약업계 종사자로서 더 큰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인 종근당 회장은 창업주 장남으로 40대에 회사를 대물림 받은 전형적인 금수저이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을 비롯하여, 오너일가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은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내가 만든 회사는 내 것이자, 당연히 내 자식의 것이라는 전근대적인 세습문화가 만들어낸 악습이다. 이런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비윤리적인 행위에서 더 나아가 사회구조적인 문제라는 방증이다. 그러므로 오너일가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피해자 중 일부는 막말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런 갑질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치료 및 보상도 제대로 이뤄져야 마땅하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가 잇따르자 뒤늦게 내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불법 부당 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감독을 검토하겠다고만 발표했다. 작년 직원에 대한 불법퇴사를 종용한 금복주에 대한 근로감독도 사업주 고소 이후 두 달 뒤에 이뤄졌고,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근무시간 내내 벽만 바라보게 한 두산모트롤에 대한 근로감독 역시 뒷북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종근당에 대한 근로감독을 지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종근당 회장의 막말 폭언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고, 가해자를 엄정하게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즉각 파견하여 노동자에 대한 불법 부당 행위 수사를 실시하라.
 

-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의 정신과 치료를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 정부는 오너일가의 갑질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라.

 
 

 

2017.   7.   27.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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