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성명] 식약처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고 마약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 중복예산낭비, 옥상옥 격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한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그 동안 정부의 마약류 관리감독 강화를 지지해 왔다. 특히 관리영역 밖에 있는 비급여 마약류 사용을 DUR등의 제도를 통해 더 강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개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법)과 식약처가 야심차게 도입하기로 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현 실정과 전혀 맞지 않으며 제도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적인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어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준비과정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면 식약처의 이 사업이 마약류 관리에 더 혼란을 부추기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마약류 관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판단된다. 식약처는 제대로 된 준비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1,2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병원 및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