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요청서] 히알루론산 인공 눈물 공개요청서 일부 내용 정정과 외국 급여 상황 자료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지난 5월 16일 본 회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발송한 공개요청서 일부 내용에 착오가 있어 수정합니다.

3. 건약이 재차 확인한 바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중증의 안구건조증이나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중증 안과 질환에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외국의 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조건이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향후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의 무차별적인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심평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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