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연][기자설명회] 누구를위한한국판 뉴딜인가?
누구를 위한 한국판 뉴딜인가?
-사회안전망 중심으로-
정부가 어제(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의료로 돈벌이하겠다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 지출 안은 넘쳐나지만,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공의료 뉴딜 사업은 단 한 줄도 없다. 정부가 이런 친기업 반서민 경향을 보이는 것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매우 위험하고 안이하다.
1.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 도입해 재벌기업과 대형병원 퍼주는 비대면 의료 정책 중단하라.
스마트병원, 원격의료, AI진단, 디지털 돌봄이 보건의료 영역에서 발표된 정책이다. 하나 같이 효과가 입증된 바 없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인력 감축과 관련 있다.
지난 6월 11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여, ‘치매’관련 효능효과에는 현행대로 급여유지, 그 이외의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의 시범사업으로 첫 대상이 된 것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이다. 이 제도는 이미 급여되고 있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험 급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에 대한 검증방법과 그 기준도 계속 변화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제도가 필요하고, 보험에서 급여해 준 의약품에도 급여재평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도 그러한 요구에 따라 급여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지난 6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의 첫 사례로 심의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약은 이번 결정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났음에도 급여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이며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히 선별급여 적용은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뇌질환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껏 전문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제약업계 대변인 노릇을 앞장서서 하는 모양새가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7월 3일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작년 180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약제 재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요자인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정부는 4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코로나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 지원단’(이하 ‘범정부 지원단’)을 구성했다. 범정부 지원단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및 방역물품·기기의 수급 관리를 위한 정부 지원과 산·학·연·병 및 관계 부처의 상시 협업 체계 구축과 범정부 청사진 제시를 목표로 한다.
그런데 범정부 지원단에 2차 회의(5월 8일)까지는 참여하지 않았던 특허청이 3차 회의(6월 3일)에 참여하고 나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 제73차 총회에서 했던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특허청장은 원래 범정부 지원단의 상임 위원이 아니었고, 안건에 따라 참여가 정해지는 조건부 위원이었다).
특허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WHO 총회 발언을 뒤집는 것
2020년 의약분업 제도가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다.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의사 약사 업무를 구분하여 상호 감시와 견제 더 나아가 협력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그 목표가 있다.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된 지금 일정 부분 긍정적인 성과도 있었지만 분업 후 그 이전에는 없었던 문제점 또한 생기게 되었는데 병원과 약국 위치를 이용한 새로운 유형의 담합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상당수의 환자들은 병의원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가까운 거리의 약국에서 약을 받기를 바랄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분업 이후 약국은 병의원과 보다 더 가깝게 위치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전에 없었던 문전약국 층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형태가 생기게 되었으며 좋은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약국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그 개설비용도 천정부지로 상승하였다.
오늘(25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통해 8건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 중 임시허가 2가지가 ‘비대면 진료서비스’(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이며, 실증특례 1가지는 ‘홈 재활 훈련기기 서비스’(네오펙트) 이다.
어제(18일) 식약처는 국내 보톡스 시장 1, 2위를 다투던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주’ 등은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톡신 제제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지속·반복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원료(원액)를 사용하고, 표시 함량(역가)을 조작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판매하였다. 2013년과 2015년에 허위로 제출된 자료로 승인된 수량만 32만 6769바이알에 달한다고 하며, 이는 약 130만 명에게 미용 시술을 제공할 수 있는 양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허가를 취소하며 이러한 회사의 불법 행위에 무관용 조치로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고시안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오늘(6월 10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다.
첫째, 이번 개정고시안의 위험분담제 대상 확대에 전면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