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임상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협회, 그 전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손실을 책임져라
[성명] 임상재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약협회,
그 전에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손실을 책임져라
지난 6월 11일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심의하여, ‘치매’관련 효능효과에는 현행대로 급여유지, 그 이외의 경우 선별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의 시범사업으로 첫 대상이 된 것이 ‘콜린알포세레이트’이다. 이 제도는 이미 급여되고 있는 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점에서 보험 급여하는 것이 적정한지 다시 평가하는 제도이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에 대한 검증방법과 그 기준도 계속 변화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임상재평가제도가 필요하고, 보험에서 급여해 준 의약품에도 급여재평가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콜린알포세레이트도 그러한 요구에 따라 급여적정성 평가가 이루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