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의견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한 건약 의견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고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3.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의견
①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현 행 |
개 정(안) |
의견 |
1.7.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의 적용대상 및 평가요소,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용효과성을 검토할 수 있음 |
1.7.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한 평가기준 (좌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