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명]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성명] 정부 부과체계 개편안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부담과 국가책임을 포기하는 안

 

-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정의로운 전환은 노동자·서민 vs 기업주·부자 간 형평성 추구와 국가 재정 투자가 그 원칙에 있어야.

 

 

정부가 지난 23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는” 개편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역가입자 상당수의 과도한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고소득층의 부담을 높여 형평성을 제고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이번 개편안이 진정한 고소득·고자산가들인 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부담은 거의 지우지 않고, 국가책임도 포기하는 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발생할 적자를 간접세 인상 등으로 서민에게 전가한다면, 결과적으로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도 계획도 누더기가 될 공산이 크다. 우리는 정부가 서민 눈속임용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소득·자산 불평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진정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기자회견]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기자회견] 롯데 재벌의 비영리병원 인수합병 규탄 기자회견

 

호텔롯데 보바스기념병원 우회 인수합병 시도 중단하라

박근혜-최순실 특혜의혹 규명해야 한다.

재벌 대기업의 병원 우회 인수합병은 위법이다.

병원은 상품이 아니다. 의료법인의 공익적 운영부터 고민해야.

 

호텔롯데가 2016년 10월 19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의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채권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의료법인 재단 구성 권한을 사고파는 편법을 통해 이 같은 협상을 진행했다.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그 자산은 국가 및 사회에 귀속되어 있는 것으로 민법상 준용된다. 따라서 사고파는 상품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러한 편법을 승인했고, 한술 더 떠 인수자도 다른 의료법인이 아니라 영리기업인 호텔롯데로 선정한 것은 수많은 문제점이 복합된 결과다. 지금이라도 이 같은 결정은 원점에서 철회되어야 한다.

 

1.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이미 사회적 논의가 진행돼 불허된 것으로 편법 인수합병도 철회되어야 한다.

[공개질의]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약사 회원들 앞에 명확히 밝혀라

대한약사회는 마약류통합시스템에 대한 찬성, 반대 입장을 약사회원들 앞에 명확히 밝혀라

 

1.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지난 10월 "식약처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강행을 중단하고 마약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약법의 문제 조항인 '일련번호' 보고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약사법을 재개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 대한약사회 또한 마약류관리시스템의 문제에 관하여 인지하고 이에 반대하는 성명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 오남용을 전혀 막을 수 없으며, 수많은 회원들의 일선 업무에 혼란을 초래할 이 정책은 당장 대한약사회가 막아야 할 정책일 것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정책은 개정된 마약법에 적시된 내용으로서 올해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약사회는 마약류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을 전수 조사하여 시범사업 중인 마약류관리시스템의 운영이 불가함을 밝히고, 국회에 마약법을 재개정하라는 요구를 해야 옳을 것입니다.

[논평] 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보건복지부 2017년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

-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부가 아니다.
- 원격의료, 빅데이터, 줄기세포류 치료제 지원은 박근혜-최순실표 창조경제의 재탕이다.
- 노동자들에게 보험료 부담 떠넘기는 부과체계 개편이 아니라 국고지원 확대와 건강보험흑자 20조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1. 어제(2017년 1월 9일) 보건복지부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탄핵받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년간 추진했던 각종 의료 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전면 철회하거나 보류하는 것이 온당했다. 또한 국민들의 보건, 복지 전반에 대한 제대로 된 1년 계획을 내놓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올해 국정기조는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과 최순실표 ‘창조경제’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리어 작년 기재부가 벌인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 만행과 막대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 의료비 절감에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이런 수준이라면 사실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산업부로 부르는 게 나을 정도다.

[성명]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최순실-박근혜 의료게이트 주범 서창석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

의료게이트 관련 의료인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대병원은 국가중앙의료원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지난 3개월 동안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는 와중에 보건의료 부문에서도 청와대 약물, 비선 청탁 및 부패, 불법시술 등의 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국정조사를 통해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이하 서창석)과 전임 주치의 및 자문의사들의 민낯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의료인에 대한 불신과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환멸이 커지고 있다.

 

3개 시민단체, 선고 앞둔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1.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12월 9일, IMS헬스 건강정보 매매사건 형사재판부에 의견서를 발송하였다. 전국 약국과 병원에서 수집한 우리 국민 4천5백만 명의 개인정보 50억 건을 미국 빅데이터 업체인 IMS헬스와 매매한 이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2017년 2월 3일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2.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2015년 7월 다국적기업인 한국아이엠에스헬스(한국IMS)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국민 4,399만 명의 의료정보 약47억 건을 약20억 원에 불법적으로 사들여 이를 본사(IMS헬스)에 보내 재가공 후 국내 제약회사에 약100억 원에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이름도 모르는 외국 기업에 자신의 건강정보가 판매되었다는 소식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의견서] 식약처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 에 대한 의견

1.「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에 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출함.

 

 

2. 법안에 대한 의견

 

1) 총론

 

- 관련 법안은 이미 당해 5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하였다 폐기한 「의약품의 개발지원 및 허가특례에 관한 법률」과 대동소이함. 여러 가지 부적절한 이유로 이미 폐기된 법안을 제목만 바꾸어 재 상정한 법안임.

 

- 관련 법안은 행정처 발의 법안으로 입법예고 및 공청회가 필수적임. 그러나 이러한 절차를 모두 생략하였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수렴도 단 하루로 한정한 비민주적 법안임.

 

- 이러한 비민주적이고 위법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한 문책이 필요하며 제대로 된 절차와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관련 법안이므로 국회 논의 자체가 올바르지 않음.

 

[기자회견] 서창석 서울대병원장 직권남용 및 부정청탁, 특혜부실연구용역 의혹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서창석 서울대 병원장은 수많은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지난 26일 서창석 병원장이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그는 해명 아닌 해명으로 의혹을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서창석 병원장은 이 해명을 통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 우리는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관계자 및 직원들의 증언 및 자료 분석을 통해 반박하고자 한다.

 

1. 서창석 병원장은 서울대병원에 ‘김영재 봉합사’ 도입 압력을 행사했다.

서창석 병원장은 26일 기자회견 1문 1답에서 와이제이콥스 성형봉합사(이하 ‘김영재 봉합사’)의 서울대병원 도입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어서 “성형외과를 연결해”주었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영재 봉합사’를 서울대병원 의료재료로 등록한 것에 대해서는 “2016년 2월에 신청을 했고 3월 재료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내가 병원장이 된 것은 2016년 6월이다.”라며 도입에 대해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압력행사를 부인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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