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전두엽절제술’이 되게 하는 첨단재생의료법 무단 질주를 멈춰라!
[성명]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전두엽절제술’이 되게 하는 첨단재생의료법 무단 질주를 멈춰라!
지난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단재생의료법), 의료기기 산업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등 보건의료규제개악 3법을 통과시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를 비롯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동안 재생의료의 무분별한 활성화와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본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 국회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기존 약사법의 틀과 방식, 내용과 큰 차이를 찾아볼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기존 의약품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첨단바이오 치료제를 위한 새로운 기준과 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충분한 연구와 조사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자고 주장하였음에도 국회는 정당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