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보도자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지난 6월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기등재의약품 재평가의 첫 사례로 심의한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 적정성 심의결과에 대하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중 치매로 인한 효능효과1에는 급여유지, 그 외 효능효과에는 선별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약은 이번 결정이 임상적 유용성이 없다고 드러났음에도 급여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례이며 기존 건강보험 급여등재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생각되어 이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히 선별급여 적용은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 번째, 현재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논란은 주객이 전도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의약품의 선별급여제도는 “비급여인 의약품을 급여권내로 진입”시키는 중간단계에 있는 제도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본래 비용에 비해서 효과정도가 분명하지 않아서 “비급여”가 된 약에 대해서 대체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보험급여를 해 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본인부담율 30%는 치료적 효과가 있고 대체가능한 약이 없는 경우, 50%는 대체가능한 약이 있지만, 효과가 있고 사회적 요구도도 높은 경우, 80%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약제 선별급여는 작년 5월 20일 처음으로 실시되어 현재까지 도입된 약은 유방암치료제의 일부 요법, 전립선암치료제, 만성심부전치료제, 백혈병 치료제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선별급여제도를 ‘20년이나 사용했지만, 제대로 된 임상문헌 하나 마련하지 못한 약의 퇴출을 유보하는 제도’로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제약협회는 비급여도 급여권으로 진입시키고, 치매국가책임제 등 환자부담을 줄이는 제도와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역시 선별급여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현재 급여이지만 치료적 가치가 없다면, 선별급여 같은 ‘어중간한 걸치기’가 아니라 ‘완전 퇴출’이 합당합니다. 건강보험료도 국민이 내는 돈이고, 본인부담금 또한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입니다. 또한, 치매 관련한 경우 환자부담 등의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및 급여는 현행대로 유지되었기에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두 번째, 이번 선별급여 결정의 이유로 ‘사회적 요구도’를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법적 사항에서의 ‘사회적 요구도’라는 항목은 상당히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요구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다른 대체 수단이 없는 경우, 흔히 얘기하듯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급여권으로 일부 편입할 수 있는 문을 살짝 열어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이는 검증을 담보하지는 못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인간적인 이해와 공감의 사회적인 발현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서의 사회적 요구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의사협회나 제약협회가 주장하듯이 이제껏 처방되어 온 사례를 사회적 요구도라고 평가한다면, 너무 많이 사용되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퇴출된 약들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약입니까?

 

효과적이지도 않고, 대체불가능하지도 않은 약에 대해서 건강보험이 단 20%라도 보험적용을 해 주는 것에 대한 제도적 의구심을 넘어서, 매우 자의적인 ‘사회적 요구도’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것이과연 맞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잘 알지 못하고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는, 그 눈먼 환자의 돈마저 제약회사에게 털어 주는 결정에 불과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들에게 치료에 정말 필요한 의약품을 선정하여 이용할만한 가격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 치료적 가치가 있는 약은 과학적 근거만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약평위의 결정을 재고하여, 불필요한 약도 급여 적용이 될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첨부 > ‘2020년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건약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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