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뇌영양제라는 허구는 누가 만들었나? 누가 방기했나?

- ‘뇌질환 관련 학회와 의사회 의견서‘에 대한 건약 입장 표명

 

 

뇌질환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이제껏 전문가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제약업계 대변인 노릇을 앞장서서 하는 모양새가 심히 유감스럽다.

 

지난 7월 3일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등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선별급여 결정에 대해 “작년 180만 명의 환자에게 처방된 콜린제제를 단지 처방 남발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 말고 환자의 요구도가 어떠한지 먼저 파악해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약제 재평가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수요자인 환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적인 인정을 받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심평원에 제출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러한 주장에 앞서 효과가 제대로 입증된 적도 없는 약을 180만 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요구하게 된 현재 상황에 대한 전문가로서 책임이나 반성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환자들이 그런 약을 어떻게 알고 요구한다는 건가? 그 배경에 콜린을 권장한 의사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만약 약의 요구가 설령 있더라도, 전문가라면 오히려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국가 면허를 받은 전문가로서 의무와 양심은 어디 갔는가? 전문의약품을 셀프메디케이션 의약품인 것처럼 주장하기에 앞서, 환자들의 요구에 그것이 복용할만한 증거가 없음을 명확하게 알리는 게 전문가의 자세가 아닌가?

 

더불어 “환자의 요구도에는 변화가 없기에 유사제제로 전환하여 결국 심평원의 약제비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협박을 덧붙였다. 즉, ‘뇌영양제’라는 허구적인 처방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콜린알포세레이트”보다 조금 더 비싼 ‘아세틸-엘-카르니틴’같은 약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이다.

 

문제의 ‘아세틸-엘-카르니틴’도 이미 작년 7월 임상재평가에서 ‘일차적 퇴행성 질환’에 대한 적응증은 이미 삭제되었으며,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도 재평가기간이 내년 1월까지이다. 그때까지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이마저도 퇴출될 것이다. 뇌 대사 관련 질환에 사용되는 약들의 효능 입증에 대한 현재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모르는 척하며, 제약회사 주장의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면서 전문가 타이틀을 걸고 ‘의견서’를 내는 모습은 심각하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뇌질환 관련 학회 및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그 이름에 걸맞은 의무와 역할을 다 해주길 바란다.

 

 

2020년 7월 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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