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분회장협의체 공개요청서] 조찬휘 회장이 사퇴 할 때까지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를 거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공개요청서] 조찬휘 회장이 사퇴 할 때까지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를 거부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전약협동우회입니다.

 

2. 건약에서는 지난 9월 21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부패를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였고, 이에 불응할 시 2018년 대한약사회 회비 납부 거부 운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 회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약사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약사사회의 총체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약과 전약협동우회에서는 더 이상 조찬휘 회장이 약사들의 소중한 회비를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2018년 대한약사회 회비를 분회 차원에서 대약에 납부하지 않기를 요청드립니다.

건약과 전약협동우회는 전국의 건약 회원들과 일선 약사들이 해당 분회에서 대약 회비를 납부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요청하는 대약사 서신을 발표할 것입니다.

전국 분회장협의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전국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 2018년 대약 회비 납부를 유예하도록 각 분회의 동참을 촉구해 주십시오!

 

[전국 7만 약사님들께 드리는 글] 2018년 대약 회비 납부를 유예하도록 각 분회의 동참을 촉구해 주십시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2018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지만 부패의 주역인 조찬휘 회장은 여전히 회장직에서 사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무단으로 판매하고 2,850만원의 연수교육비를 전용 하는 등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감사와 기관경고조치, 2회에 걸친 약사회 특별감사 결과 조찬휘 집행부의 회계 비리에 관한 수많은 진실이 밝혀졌고 이미 검찰 고발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우리 7만 약사들은 약사의 권익과 국민 건강권을 위해 달려온 대한약사회 63년의 역사를 무너뜨린 조찬휘 회장을 더 이상 신임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의 조찬휘 집행부에게 7만 약사의 대표성을 부여할 수 없고, 회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기자회견] 국내 비영리의료법인에 의한 영리병원 운영을 합법화하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 및 설명회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중단시켜야 한다.

- 국내 비영리의료법인과 건강식품 다단계회사의 영리병원 운영 사업 계획 승인은 위법.

-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원희룡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재검토와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해야

 

 

[성명]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확대 계획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공동성명]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확대 계획 철회하고 원점부터 재검토하라!

 

올해 1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심야 및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4일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결정하기 위한 5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당초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수요증가와 국민 편의성을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또한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 시행실태조사’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성명]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재인케어’ 공약은 어디로 갔는가?

-의료민영화의 첫 빗장을 연, 금융위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조치 폐기하라!

 

 

문재인 정부는 어제(11월 1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이는 놀랍게도 이명박근혜 정권이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동일하다. 이는 두 달 전,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한 것과 전면 배치되는 행정이다.

[공개의견서] 글리아티린(Choline Alfoscerate) 급여 기준 재설정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글리아티린(Choline Alfoscerate) 약제의 합리적 급여기준 필요성에 대한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3. 본 사안에 대한 의견

 1)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사항

(캡슐제)(산제)(주사제)
 ○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 노인성 가성우울증

2) 외국 허가 현황

① 이탈리아, 그리스, 베트남, 러시아, 폴란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조지아, 카자흐스탄, 몰다비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15개국에 허가
②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 중
③ 원개발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사용 없음

[공개의견서] 스트렙토키나제 급여 제한 요청서

 

 

1. 안녕하십니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8월 21일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제품들의 효능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추가 임상을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습니다.

3. 이 약의 허가 근거가 되었던 독일 의약품집에서 해당 제품이 삭제됨으로써 해외 사용 사례가 없고, 국내 허가 사항과 전혀 상이한 효능효과로 일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4. 이미 2011년 세라티오펩티다제, 2016년 리소짐 등의 소염효소제들은 해외에서 퇴출된 이후  국내에서도 판매 중지, 회수조치 된 전례가 있습니다. 스트렙토키나제 제품들도 해외 허가 사항이 삭제된 것이므로 심평원에서 즉각 급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자료
1. [건약의 의약품 적색경보 20호] 국내 1위 처방약, 해외 사용 전무. 이제야 근거를 찾아 헤매다.

 

 

[건약 의약품 적색경보 20호][스트렙토키나제] 국내 1위 처방약, 해외 사용 전무. 이제야 근거를 찾아 헤매다

[건약 의약품 적색경보 20호] [스트렙토키나제]

국내 1위 처방약, 해외 사용 전무. 이제야 근거를 찾아 헤매다.

 

 감기약, 관절염약, 허리·무릎 통증약, 눈 염증약 등등 우리가 처방받아 복용하는 대부분의 약에 약방에 감초처럼 늘 들어가는 약이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다양하게 처방되고 있는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라는 성분의 이 약은 뮤코라제(한미), 바리다제(SK케미칼) 등 국내 68개 품목이나 존재합니다. 작년 한해에만 총 78,000건이 처방되어 국내 처방건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먹어보았을 이 약은 해외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이 같은 사용 사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명] 미국에서 건식 글리아티린, 국내 약제비 1조 투하 방관만 할 것인가?

[성명] 미국에서 건식 글리아티린, 국내 약제비 1조 투하 방관만 할 것인가?

- 임상적 유용성 불분명한 약의 무분별한 사용 급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에 대한 합리적 급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리아티린은 뇌대사 개선제로 허가를 받아 2002년부터 누적 약제비 1조 1,380억 원을 넘어선 블록버스터급 약이다. 그러나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북미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성명] 제네릭을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묻는다

성명] 제네릭을 부정하는 복지부 장관에게 묻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 종합국감에서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같은 성분의 제네릭이 환자에 따라 효능이나 부작용 등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 노바티스 사의 리베이트 처분 때 글리벡 복용 환자들이 제네릭을 복용했을 때 효능이나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이유로 급여 정지가 아닌 과징금으로 처벌 특혜를 내린 바 있다.

우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제네릭 의약품은 말 그대로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만약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말대로라면 한국은 오롯이 오리지널만을 사용해야 한다. 오리지널과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제네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대체 왜 허가를 내주고 있으며 복지부는 무슨 이유로 제네릭 활성화라는 약제비절감 방안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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