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가 우대 잔치를 멈추어야 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안을 내놓았다. 본 개정안에 따르면 WHO 필수의약품 또는 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신약은 약가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심평원이 이번에 개정하겠다고 하는 약가 우대 제도는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에서 시작한다. 당시 정부는 국내 혁신형 제약기업 등이 생산한 약제의 경우 대체약 최고가보다 10%까지 약가를 높여주었다. 미국은 이 제도가 차별적인 요소라고 보고 개정을 요구해왔으며 그 결과물이 이제 나온 것이다.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약가우대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약 산업 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국내 제약사에게 우대를 강행했다가 결국 다국적제약사에게 발목이 잡혀 특혜를 전면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