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에선 치매치료제라고 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문헌재평가를 해도 급여 유지?

[성명] 미국에선 치매치료제라고 하면 처벌, 우리나라는 문헌재평가를 해도 급여 유지?

- 복지부는 급여재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 심평원은 약평위 회의록과 재평가의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하라.

 

 

어제(4일)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급여재평가 시범사업 대상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검토회의가 있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사후평가소위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치매관련 질환에 대한 급여를 유지하고, 나머지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졌다고 한다.

 

한국은 주요 선진국 중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 및 뇌대사질환에 대하여 국가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해주는 유일한 나라이다. 심지어 미국 FDA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업체에 경고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185만 명의 환자는 식약처나 건강보험공단만 믿고, 한 달에 만원이 넘는 돈을 지출하며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건강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출되는 성분 중 하나이다(2018년 기준 청구금액 2위). 콜린알포세레이트로 인해 실제 환자들에게 필요한 많은 의약품들이 급여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정말 콜린알포세레이트가 치매에 효과가 있다면 그리고, 그 효과가 일관성있고, 비용효과적이라 판단된다면, 심평원은 그 자료를 국민에게 모두 밝혀야 한다.

 

치매 이외 질환에 대한 선별급여 적용은 더 큰 문제이다. 선별급여제도는 애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중 하나로, 경제성 또는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한 항암신약 등에 대하여 환자의 접근성과 단계적 급여화를 위한 창구로 마련된 제도이다. 문헌재평가를 통해 효과가 없음에도, 실체가 없는 사회적 요구도 때문에 선별급여로 결정되는 것이 정말 선별급여제도의 취지와 맞는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선별급여의 취지를 반드시 다시 밝혀야 한다. 제도의 본질은 사라지고 편법을 위한 창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계는 줄곧 콜린알포세레이트를 포함한 급여 약제의 재평가에 반대해 왔다. 효과가 불분명함에도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유는 신약개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본인이 일정 금액을 부담하면서 약을 복용하는 환자와 매월 소득의 6.67%의 보험료를 내는 보험가입자는 빠져있다.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고 보험재정을 지출하면서 제약회사를 돕는 것에 납득할 환자와 국민은 없다.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재평가는 단순히 하나의 치료제에 대한 재평가가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급여적적정성 재평가의 시범사업이며, 앞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비급여의 급여화’정책을 유지하고, 고령화 시대에 따른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단의 급여등재 관리의 객관성·과학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시금석이 된다. 이번에 분명한 정책결정이 없다면 앞으로 신약은 급여화되기 어렵고, 급여화 이후에는 유용성의 문제로 퇴출되기 어려우며, 공단은 급여의약품의 객관성에 대해 의심받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 전에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결정에 대한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발언자 공개를 포함한 급평위 회의록 및 재평가로 검토된 자료와 평가기준을 모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6월 5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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