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에 전하는 조언

[논평]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에 전하는 조언

- 치료제 개발 이후를 대비해야 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는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이 되었다. 1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WHO는 세계적인 감염확산에 대해 펜데믹을 선언하였다.

 

현재 코로나19처럼 감염 속도가 빠른 감염병을 우리는 이미 2009년 신종플루 사태에서 겪은 바 있다. 당시에 신종플루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찾았던 방법은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확보였다. 하지만 의약품을 둘러싼 특허와 독점으로 여러 나라들은 치료제 확보전쟁을 치루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사태를 겪고 있으며, 아직 개발된 치료제는 없다.

 

지금 국책 연구소와 병원, 민간 제약회사들은 코로나19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치료제를 찾는 주요 방법은 신약재창출이다. 현재 이미 개발된 약들 중 지금의 바이러스에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들을 찾는 방식이다. 주로 애브비의 칼레트라(Kaletra)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브르(Remdesivir), 후지필름도야마화학의 아비간(Abigan) 등이 치료제 후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제들은 대부분 민간 제약회사들의 특허 독점이 끝나지 않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실제 치료제의 효과가 검증되더라도 치료제의 한정된 생산량, 높은 가격, 전 세계에서 발생할 수요로 인해 한국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사태에서 고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특허발명의 강제실시권을 활용하는 것이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특허를 사용하는 특허권의 예외적 실시권이다. 2001년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TRIPS 31조는 자국의 국가 위기상황에 특허의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공중보건위기는 국가위기상황을 대표한다. 국내 특허법 제106조의2에서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세계적인 펜데믹 상황에서 치료제가 개발되고, 치료제의 접근권이 저해된다면, 우리는 당연히 강제실시권을 시행해야 한다.

 

강제실시를 하더라도 우려되는 문제는 개발된 치료제를 생산할만한 제약회사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현재 WHO에서 말하는 유력한 치료제이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에서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치료제는 바로 길리어드의 렘데시브르이다. 하지만 이 치료제는 합성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에 걸쳐 특수한 조건을 요구하므로, 쉽게 생산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고 국가가 제약회사에 필요한 생산 설비를 갖추라고 명령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정부는 의약품의 공공생산을 고민해야 한다. 특허권의 강제실시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가령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의약품 생산시설을 통한 공공생산을 고민할 수 있다. 치료제 생산에 필요한 설비가 부족하다면 미리 필요한 조건을 갖추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한다.

 

국회는 지금 추경예산 심사에 치료제의 공공생산을 위한 예산을 논의해야 한다. 강제실시를 위한 조건이 미리 마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치료제가 개발되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거나 너무나 비싼 가격에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코로나 19는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정부와 국회는 치료제 개발 이후의 상황에 대해 지금 당장 준비하라.

 

 

2020년 3월 13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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