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성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양병국의 제약회사 취업 승인을 취소하라!

 지난 2월 6일 대웅제약은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로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선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대웅제약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얻어 결정한 만큼 대표선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장을 역임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역보건정책과장, 공공보건 정책관등을 수행한 고위관료가 공직자 윤리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이 해임을 건의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정직을 당한 인사가 몇 개월도 안 되어 유관 업체로 취업하는 현실은 용납할 수 없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양병국의 대웅제약 취업 승인 취소를 주장한다.

 첫째,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공직자 윤리법의 취지와 역행하는 판단을 하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에 충실하여야 하나 오히려 예외조항에 강조점을 두어 질병관리본부와 제약회사와의 업무 관련성을 해석하는 매우 좁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고위관료와 민간업체의 결탁을 예방하여 국민들의 안전과 이익을 높이기 위해 취업제한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법의 취지는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물론 세월호 사건에서 그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병국은 제약회사의 이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양병국이 최근 2년간 근무하였던 질병관리본부는 제약회사의 이해와 관련성이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주 업무인 질병의 예방과 관리 업무는 그 특성상 제약회사와 자유로울 수 없다. 많은 의약품들이 질병관리본부가 결정하는 정책에 따라 큰 이해관계가 좌우된다. 예를 들어 질병관리본부가 결정한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사업으로 인해 해당 백신 개발사들은 큰 이득이 예상된다. 심지어 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 및 고위험 병원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사업도 치료제를 제제화하는 과정조차 제약회사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또한 양병국은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근무한 것이 아니다. 지역보건 정책과장, 보건의료 정책과장, 방역과장, 공공보건 정책관을 역임하였고 최근 퇴직 직전에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여러 분야를 관장한 인사가 제약회사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비리사건의 책임자이며 메르스 사태의 책임자를 퇴직 후 바로 취업승인을 내주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2015년 질병관리본부 산하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신형 일본뇌염 백신의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해 개발 제약회사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고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해당 백신에 유리한 발언을 한 사건이 드러난 바 있다. 복지부는 특별 감사를 통하여 위원회를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관련 직원 4명을 징계했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의 기관의 수장으로서 포괄적 책임을 가져야 하는 당사자가 바로 양병국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책임으로 감사원에게서 해임을 요구받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직을 받아 징계를 당한 시기가 채 1년도 안되는 상황이다. 이런 비리 연루자가 바로 유관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허용해선 안 된다.

  차제에 공직 윤리위원회의 운영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한다. 최근 대학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한 퇴직 관료는 총 16명으로 이중 1명을 제외한 15명이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 윤리법이 무색한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의 취지와는 반대로 예외조항에 주목한 비상식적인 판단이다. 이런 식의 운영이라면 소위 관피아의 척결과 청정한 사회는 요원해진다. 규정을 강화하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양병국의 취업 승인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이던 정부의 고위관료와 유관 업체의 결탁을 통한 사익추구와 공익이 훼손되는 상황을 바로잡고자 하는 노력에 역행하는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취소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야 한다.

 
2017년 2월 13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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